 |
|
|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생이 졸업후 취업을 하지 못한 경우 상환기간이 도래한 학자금대출 원리금상환을 1년간 유예 (분할대출을 통한 정부 대납)하고 분할대출금은 유예기간 종료후 3년 이내에 상환
|
|
|
|
|
|
‘09년 말 까지 한시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대상자 선정후 약정체결일 익월부터 1년간 상환기간이 도래한 대출원리금 을 유예 |
|
|
|
 |
|
: 학자금대출 원금상환이 도래한 대졸 미취업자 |
|
 |
|
|
05-2학기 이후 취급된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
|
|
- 원(리)금 상환기간이 도래한 대출잔액 100만원 이상인 대출 |
|
 |
|
|
유예대상자 선정시 가구소득 7분위('9-2학기 기준 4,839만원)이하자 |
|
|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자로 신청일 현재 졸업자 |
|
|
- 고등교육법 제 2조에 의거 설립된 국내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등 졸업자 ( 대학원졸업자도 포함 ) |
|
|
|
|
|
유예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구직중인 졸업자이므로 미취업자 원리금유예를 받은 학생은 향후 학자금대출 신청시 거절 |
|
|
|
|
|
유예대상자 선정시 미취업자 |
|
|
-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또는 지역가입자 중 사업주가 아닌자 |
|
|
대졸후 진학자, 입대자(현역, 전,의경 및 보충역 포함) 및 순수미취업자(전업주부 등),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
|
일용근로자, 비상근근로자, 1개월미만 고용계약 근로자, 1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자 등도 위 요건에 해당하는 한 미취업자로 간주 |
|
|
|
|
|
신청기간내에 신청한 자 |
|
|
신청기간 : '09년 9월 11일 ~ '09년 12월 31일 |
|
|
약정체결일 : 매월 1~20일 |
 |
|
 |
|
|
약정체결일 익월부터 1년 이내에 상환기간중인 원리금에 대하여 유예 |
|
|
- 신청 또는 약정체결일 현재 연체시 에는 신청 및 약정에서 제외 |
|
|
- 유예기간 내에 신규 상환기관 도래되는 대출이 상환도래일 현재 연체시 원리금 유예에서 제외. 단, 연체원리금 및 연체이자 모두 정리할 경우 정리일 이후 도래되는 납입일부터 유예기간 종료일 까지 유예 |
|
|
|
|
|
약정체결 후 상환기간이 도래한 학자금도 유예가능 |
|
 |
|
|
분할대출 약정체결일 익월부터 1년 |
 |
|
:유예기간 종료후 3년 이내 상환 |
|
|
유예금액(분할대출금)은 정부학자금대출과 별도로 유예기간 종료후 3년이내에 균등분할상환 또는 만기일시상환 |
|
|
- 분할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부과하지 않음 |
|
|
-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 및 임의상환 가능 |
|
|
- 유예금액의 상환은 채무자에게 부여된 가상계좌로 채무자가 입금하고 재단에서 확인하는 방식을 적용 |
|
|
전산시스템 구축 등에 시일이 소요될 시, 제도 시행후 상환기일 도래전 상황시스템 구축 예정 |
|
|
상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상환되지 않은 유예금액은 그 잔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부과 ( 신청시의 구상채권 손해금율 적용 )
|
|
|
|
 |
 |
국가장학기금포털( www.studentloan.go.kr )에서 원리금 납부유예 신청 |
|
|
신청희망자는 졸업학교, 졸업년, 취업여부 등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학자금 포털에 직접 입력(공인인증서 확인) |
|
|
신청 완료 후 신청확인서 출력 |
 |
대졸 및 미취업 여부 확인 ( 대학 확인 ) |
|
|
신청자는 학자금포털에서 출력한 신청확인서 및 건강보험 확인서류를 대학에 제출(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
|
대학은 졸업 및 미취업 여부를 확인하고 국가장학기금 홈페이지에 입력 |
|
 |
|
|
미취업자 대학 징구서류 및 확인방법 |
①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가능) 가입자구분에서 직장피부양자로 표시된 자
|
|
- 신청일 현재 자격취득일과 자격상실일 중 자격상실일자가 공란일 것 |
② 지역가입자중 사업주가 아닌 자 : 보험료부과산정내역서 ( 지사 방문을 통하여서만 가능 ) 에서 사업 |
소득이 없는 자 |
③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본인명의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동사무소사 방문 또는 전자민원 G4C(http://www.egov.go.kr)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가능 ) |
| |
|
 |
적격대상자 선정 |
|
|
신청자의 상환기간 및 연체여부 등에 따라 적격대상자를 선정하고, 홈페이지 및 이메일, SMS등 전자적 수단을 통해 적격대상자 통지와 약정체결 유도 |
|
|
|
 |
대졸미취업자 원리금상환 유예를 위한 분할대출 약정 체결 |
|
|
국가장학기금 홈페이지에서 분할대출약정 체결(공인인증서 사용) |
|
|
- 대출약정기간: 약정체결일 익월부터 1년 |
|
|
- 대출약정금액(대출한도): 1년간 납부하여야 할 상환원리금 전액 |
|
|
한도거래금액으로 일괄(1건) 약정 체결 |
|
|
- 유예신청시 및 약정체결시 연체가 있는 경우는 제외 |
|
|
- 미취업자 원리금상환유예 약정자의 대상 대출 중 유예기간 내에 신규 상환기간 도래되는 대출이 상환도래일 |
|
|
현재 연체시 원리금 유예에서 제외. 단, 연체원리금 및 연체이자 모두 정리할 경우 정리일 이후 도래되는 납입 |
|
|
일부터 유예기간 종료일 까지 유예 |
|
|
기존의 학자금대출시 은행과 자동이체약정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의 약정 내용. |
|
|
- 기존의 학자금대출시에 이자 납부를 위하여 각 은행별로 등록되었던 신청자 ( 또는 제3자 ) 의 자동이체계좌(번호)를 재단계좌(번호)로 변경하고 유예기간동안의 원리금을 이체하여 재단이 은행에 대납처 |
|
|
호를 재단계좌(번호)로 변경하고 유예기간동안의 원리금을 이체하여 재단이 은행에 대납처리 |
|
|
|
|
|
- 이자납부유예 약정 체결시 분할대출을 통한 유예제도 이용을 위해서는 기존의 학자금대출시 은행과 체결한 자동이체약정이 한시적으로 본인은 반드시 자동이체계좌를 확인(또는 재신청)하여야 한다는 별도 특약 체결 |
|
|
|
|
|
미성년자 친권자 동의 절차 및 방법 |
|
|
- 친권자가 공인인증서를 활용하여 학자금포털에서 친권자 동의
|
|
|
- 학자금대출 신청시에 입력한 친권자 정보와 일치 여부 확인 |
|
|
- 친권자 변경 등으로 기존 친권자 정보 변동시에는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를 재단에 제출(우편/FAX) |
|
|
- 친권자 부 또는 모 일인이 친권자 동의시 다른 일방 배우자 대리가능 |
|
|
 |
|
|
대졸미취업자 원리금상환유예(분할대출)약정서(안) 제6조(대출실행방법 및 자동이체) |
① 본인은 2005년 2학기 이후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이하 ‘원인학자금대출’이라 함)의 상환기간중의 원리금에 대해서만 유예받기로 합니다 |
. |
② 대출의 실행은 매월 약정납입일 기준으로 월단위로 유예하기로 하며, 유예방법은 약정체결일 익월부터 1년 동안 원인 학자금대출의 원리금을 재단이 대납해 주는 방식으로 합니다. |
|
③ 본 약정에 의하여 재단이 대출을 실행하여 원인 학자금대출의 원리금을 대납시에는 해당은행의
업무처리기준에 따른 자동이체 방식으로 지급하며, 본인(제3자 포함)과 각 해당 은행간에 원인학자금대출과 관련하여 체결된 기존의 자동이체약정의 효력은 분할대출 기간 동안 은행의 업무처리 기준에따라 적용됩니다. |
| |
|
|
. |
④ 본인은 원리금 상환 유예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반드시 해당은행에 기존의 학자금 관련 본인(제3자 포함) 자동이체계좌를 확인하고 필요시에는 재신청 하는데 동의합니다. |
|
⑤ 본인은 원인 학자금대출을 취급한 재단 및 금융기관이 이자납부유예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과실을 제외하고는 책임을 묻지 아니하는데 동의합니다 |
. | |
|
|
 |
 |
납부유예실시(자동이체방식의 분할대출 실행: 재단↔은행) |
|
|
재단에서 은행으로 약정체결자를 전문으로 통지(주 1회(금)) |
|
|
은행은 약정체결자 처리결과를 재단에 피드백 |
|
|
- 약정체결자 송부시 처리결과 필드 삽입하여 전문 개발 |
|
|
- 약정체결자 송부는 했으나 자동이체변경 또는 은행의 문제로 오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처리결과를 전문으로 회신 필요 |
|
|
|
|
|
- 재단은 은행에 확인 회신 및 약정체결자에 오류 통보 |
|
|
학자금대출 상환원리금 자동이체 실행 |
|
|
- 재단은 각 은행별 재단 명의 자동이체계좌에서 소요될 금액 유지 |
|
|
- 은행은 재단명의 자동이체계좌에서 약정체결자의 매월 상환원리금을 약정납입일에 출금 |
|
|
분할대출금 지급(원리금 납부내역) 통보(은행 → 재단) 및 대사 |
|
|
- 은행에서 온라인 방식으로 유예금 지급내역(전일자료) 통보 및 대사 작업 완료후 분할대출원장 생성 |
|
|
- 은행이 출금한 원리금의 정확성 확인과 학생의 대출금 상환시 지급내역의 근거를 위한 대사작업 실행 |
|
|
 |
|
|
유예기간 중 본인 또는 제3자의 원인학자금대출 원리금의 은행창구수납은 불가(약정서에 명시): |
학자금 포털을 통한 분할대출약정 해제 및 분할대출원금 상환 후 가능 | |
|
 |
 |
자동이체계좌 확인(변경 또는 재등록) |
|
|
유예기간 종료후 자동이체 재신청은 본인(또는 제3자)이 즉시 해당 은행에 별도 신청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 종료시 공지 |
|
|
|
|
|
- 자동이체계좌 변경을 해당은행에 재신청 하지 않을시 학자금대출 원리금납입 지연에 따른 연체가 발생하게 됨 |
 |
납부유예금 상환 |
|
|
정부학자금대출과 별도로 유예기간 종료후 3년 이내 매월 균등상환 또는 만기 일시상환 |
|
|
-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 및 임의상환 가능 |
|
|
- 유예금의 상환은 학자금대출과 별도로 학생에게 부여된 가상계좌로 채무자가 입금하고 재단에서 수납 처리 |
|
|
3년의 상환기간 내 상환하지 못한 잔액에 대해 지연배상금 ( 구상채권손해금율 적용 ) 부과 |
 |
취업 및 본인희망에 따른 분할대출 중단 신청자에 대한 처리 |
|
|
약정체결후 취업여부와 관계없이 약정 내용은 원칙적으로 지속 |
|
|
- 유예기간 동안 분할대출은 계속 실행, 유예기간 종료후 3년 이내 상환 |
|
|
본인 희망에 의한 이자납부유예 중단신청자 |
|
|
- 학자금포털사이트에서 분할대출원리금을 모두 상환 후 중단신청 (약정 해제)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