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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실천
졸업후 미취업자 원리금상환 유예제도 안내
글쓴이 입학학생팀 등록일시 2009-09-30 00:00:00 조회수 1502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국내 경제성장 하락에 따른 고용사정
악화로 대졸미취업자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
   
  거치기간이 종료되어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하고 취업을
못해 소득이 없는 연유로 연체자로 전락할 가능성이높은
상황에서 대졸미취업자의 신용유의자 전락 방지
   
  대졸미취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진출 준비기간
확보 및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지원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생이 졸업후 취업을 하지 못한
경우 상환기간이 도래한 학자금대출 원리금상환을 1년간 유예
(분할대출을 통한 정부 대납)하고 분할대출금은 유예기간 종료후
3년 이내에 상환

   
      ‘09년 말 까지 한시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대상자 선정후
약정체결일 익월부터 1년간 상환기간이 도래한 대출원리금 을 유예
       
  : 학자금대출 원금상환이 도래한 대졸 미취업자
 
  05-2학기 이후 취급된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 원(리)금 상환기간이 도래한 대출잔액 100만원 이상인 대출
 
  유예대상자 선정시 가구소득 7분위('9-2학기 기준 4,839만원)이하자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자로 신청일 현재 졸업자
    - 고등교육법 제 2조에 의거 설립된 국내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등 졸업자 ( 대학원졸업자도 포함 )
      
      유예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구직중인 졸업자이므로 미취업자
원리금유예를 받은 학생은 향후 학자금대출 신청시 거절
       
  유예대상자 선정시 미취업자
    -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또는 지역가입자 
중 사업주가 아닌자
      대졸후 진학자, 입대자(현역, 전,의경 및 보충역 포함) 및
순수미취업자(전업주부 등),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일용근로자, 비상근근로자, 1개월미만 고용계약 근로자,
1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자 등도 위 요건에 해당하는
한 미취업자로 간주
   
  신청기간내에 신청한 자
      신청기간 : '09년 9월 11일 ~ '09년 12월 31일
      약정체결일 : 매월 1~20일
 
  약정체결일 익월부터 1년 이내에 상환기간중인 원리금에 대하여 유예
    - 신청 또는 약정체결일 현재 연체시 에는 신청 및 약정에서 제외
    - 유예기간 내에 신규 상환기관 도래되는 대출이 상환도래일 현재 연체시
원리금 유예에서 제외. 단, 연체원리금 및 연체이자 모두 정리할 경우
정리일 이후 도래되는 납입일부터 유예기간 종료일 까지 유예
      
      약정체결 후 상환기간이 도래한 학자금도 유예가능
 
  분할대출 약정체결일 익월부터 1년
  :유예기간 종료후 3년 이내 상환
  유예금액(분할대출금)은 정부학자금대출과 별도로 유예기간 종료후
3년이내에 균등분할상환 또는 만기일시상환
    - 분할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부과하지 않음
    -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 및 임의상환 가능
    - 유예금액의 상환은 채무자에게 부여된 가상계좌로 채무자가 입금하고
재단에서 확인하는 방식을 적용
      전산시스템 구축 등에 시일이 소요될 시, 제도 시행후 상환기일
도래전 상황시스템 구축 예정
  상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상환되지 않은 유예금액은 그 잔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부과 ( 신청시의 구상채권 손해금율 적용 )
   
국가장학기금포털( www.studentloan.go.kr )에서
원리금 납부유예 신청
  신청희망자는 졸업학교, 졸업년, 취업여부 등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학자금 포털에 직접 입력(공인인증서 확인)
  신청 완료 후 신청확인서 출력
대졸 및 미취업 여부 확인 ( 대학 확인 )
  신청자는 학자금포털에서 출력한 신청확인서 및 건강보험
확인서류를 대학에 제출(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대학은 졸업 및 미취업 여부를 확인하고 국가장학기금 홈페이지에 입력
 
   
  미취업자 대학 징구서류 및 확인방법
  ①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가능) 가입자구분에서 직장피부양자로 표시된 자
    
     - 신청일 현재 자격취득일과 자격상실일 중 자격상실일자가 
공란일 것
  ② 지역가입자중 사업주가 아닌 자 : 보험료부과산정내역서
( 지사 방문을 통하여서만 가능 ) 에서 사업
     소득이 없는 자
  ③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본인명의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동사무소사 방문 또는 전자민원 G4C(http://www.egov.go.kr)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가능 )
 
적격대상자 선정
  신청자의 상환기간 및 연체여부 등에 따라 적격대상자를 선정하고,
홈페이지 및 이메일, SMS등 전자적 수단을 통해 적격대상자
통지와 약정체결 유도
   
대졸미취업자 원리금상환 유예를 위한 분할대출 약정 체결
  국가장학기금 홈페이지에서 분할대출약정 체결(공인인증서 사용)
    - 대출약정기간: 약정체결일 익월부터 1년
    - 대출약정금액(대출한도): 1년간 납부하여야 할 상환원리금 전액
      한도거래금액으로 일괄(1건) 약정 체결
    - 유예신청시 및 약정체결시 연체가 있는 경우는 제외
    - 미취업자 원리금상환유예 약정자의 대상 대출 중 유예기간 내에
신규 상환기간 도래되는 대출이 상환도래일
      현재 연체시 원리금 유예에서 제외. 단, 연체원리금 및 연체이자
모두 정리할 경우 정리일 이후 도래되는 납입
      일부터 유예기간 종료일 까지 유예
  기존의 학자금대출시 은행과 자동이체약정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의
약정 내용.
    - 기존의 학자금대출시에 이자 납부를 위하여 각 은행별로 등록되었던
신청자 ( 또는 제3자 ) 의 자동이체계좌(번호)를 재단계좌(번호)로
변경하고 유예기간동안의 원리금을 이체하여 재단이 은행에 대납처
    호를 재단계좌(번호)로 변경하고 유예기간동안의 원리금을 이체하여
재단이 은행에 대납처리
   
    - 이자납부유예 약정 체결시 분할대출을 통한 유예제도 이용을 위해서는
기존의 학자금대출시 은행과 체결한 자동이체약정이 한시적으로 본인은
반드시 자동이체계좌를 확인(또는 재신청)하여야 한다는 별도 특약 체결
      
  미성년자 친권자 동의 절차 및 방법
    - 친권자가 공인인증서를 활용하여 학자금포털에서 친권자 동의
    - 학자금대출 신청시에 입력한 친권자 정보와 일치 여부 확인
    - 친권자 변경 등으로 기존 친권자 정보 변동시에는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를 재단에 제출(우편/FAX)
    - 친권자 부 또는 모 일인이 친권자 동의시 다른 일방 배우자 대리가능
   
   
  대졸미취업자 원리금상환유예(분할대출)약정서(안)
제6조(대출실행방법 및 자동이체)
  ① 본인은 2005년 2학기 이후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이하 ‘원인학자금대출’이라 함)의 상환기간중의 원리금에
대해서만 유예받기로 합니다
    .
  ② 대출의 실행은 매월 약정납입일 기준으로 월단위로 유예하기로
하며, 유예방법은 약정체결일 익월부터 1년 동안 원인 학자금대출의
원리금을 재단이 대납해 주는 방식으로 합니다.
   
  ③ 본 약정에 의하여 재단이 대출을 실행하여 원인 학자금대출의
원리금을 대납시에는 해당은행의
업무처리기준에 따른 자동이체 방식으로 지급하며, 본인(제3자 포함)과 각 해당 은행간에 원인학자금대출과 관련하여 체결된 기존의 자동이체약정의 효력은 분할대출 기간 동안 은행의 업무처리 기준에따라 적용됩니다. 
     .
  ④ 본인은 원리금 상환 유예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반드시
해당은행에 기존의 학자금 관련 본인(제3자 포함) 자동이체계좌를
확인하고 필요시에는 재신청 하는데 동의합니다.
    
  ⑤ 본인은 원인 학자금대출을 취급한 재단 및 금융기관이
이자납부유예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과실을
제외하고는 책임을 묻지 아니하는데 동의합니다
     .
   
납부유예실시(자동이체방식의 분할대출 실행: 재단↔은행)
  재단에서 은행으로 약정체결자를 전문으로 통지(주 1회(금))
  은행은 약정체결자 처리결과를 재단에 피드백
    - 약정체결자 송부시 처리결과 필드 삽입하여 전문 개발
    - 약정체결자 송부는 했으나 자동이체변경 또는 은행의 문제로 오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처리결과를 전문으로 회신 필요
   
    - 재단은 은행에 확인 회신 및 약정체결자에 오류 통보
  학자금대출 상환원리금 자동이체 실행
    - 재단은 각 은행별 재단 명의 자동이체계좌에서 소요될 금액 유지
    - 은행은 재단명의 자동이체계좌에서 약정체결자의 매월 상환원리금을
약정납입일에 출금
  분할대출금 지급(원리금 납부내역) 통보(은행 → 재단) 및 대사
    - 은행에서 온라인 방식으로 유예금 지급내역(전일자료) 통보 및 대사
작업 완료후 분할대출원장 생성
    - 은행이 출금한 원리금의 정확성 확인과 학생의 대출금 상환시
지급내역의 근거를 위한 대사작업 실행
   
   
 유예기간 중 본인 또는 제3자의 원인학자금대출 원리금의
은행창구수납은 불가
(약정서에 명시):
   학자금 포털을 통한 분할대출약정 해제 및 분할대출원금
상환 후 가능
 
자동이체계좌 확인(변경 또는 재등록)
  유예기간 종료후 자동이체 재신청은 본인(또는 제3자)이 즉시 해당
은행에 별도 신청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 종료시 공지
   
    - 자동이체계좌 변경을 해당은행에 재신청 하지 않을시 학자금대출
원리금납입 지연에 따른 연체가 발생하게 됨
납부유예금 상환
  정부학자금대출과 별도로 유예기간 종료후 3년 이내 매월 균등상환
또는 만기 일시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 및 임의상환 가능
    - 유예금의 상환은 학자금대출과 별도로 학생에게 부여된 가상계좌로
채무자가 입금하고 재단에서 수납 처리
  3년의 상환기간 내 상환하지 못한 잔액에 대해 지연배상금
( 구상채권손해금율 적용 ) 부과
취업 및 본인희망에 따른 분할대출 중단 신청자에 대한 처리
  약정체결후 취업여부와 관계없이 약정 내용은 원칙적으로 지속
    - 유예기간 동안 분할대출은 계속 실행, 유예기간 종료후 3년 이내 상환
  본인 희망에 의한 이자납부유예 중단신청자
    - 학자금포털사이트에서 분할대출원리금을 모두 상환 후 중단신청
(약정 해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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