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학기 전환대출(일반학자금→든든학자금)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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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입학학생팀 | 등록일시 | 2010-05-26 00:00:00 | 조회수 | 1170 | |||||||||||||||||||||||||||||||||||||||||||||||||||||
○ 대출실행 당시 ‘소득분위’를 알수 없는 등의 사유로 일반상환대출을 받은 학생에 대해 든든학자금대출 자격을 충족하는 희망자를 대상으로 일반 상환대출을 든든학자금대출로 전환할수 있도록 기회 제공 2. 전환대출 개요 □ 신청일자 : 2010.05.26(수) ~ 6.25(금) ○ 전환대출 신청시간 09:00~18:00 (전환대출 실행시간 09:00~17:00) ※단, 6.25(마감일) 전환대출실행은 오전 09:00 ~ 18:30
□ 전환대출 대상자 ○ 2010-1학기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대학원생 제외) 중 ☞ 든든학자금 자격기준 + 재학중인 대학생 + 잔액 10만원 이상 - 전환대출에 대해 대학에서 성적, 소득분위, 재학여부 등 확인절차 없음
- 학생명의 계좌로부터 미납 원리금 납입 후 전환대출 실행됨 □ 대출금액 : 2010년 1학기 등록금대출과 생활비대출 잔액범위 내 ○ 대상금액은 전환대출 신청시 확인가능 □ 대출조건 ○ 대출기간, 상환등의 조건은 든든학자금대출과 동일
*일정소득이상 발생 시까지 대출원리금의 상환이 유예됨 **다자녀가구 셋째 이후일 경우 해당 ***전환대상자 리스트에서 “1분위(수급권확인대상자)”로 전환대출시 소득1분위 조건으로 대출 약정 후 재단에서 수급권자로 확인된 경우(별도 제출서류 없음) 무상보조 조건으로 변경 (아래 “기초생활수급자 생활비 무상지원 기준” 따름) ○ 기초생활수급권자 생활비대출 무상지원 기준 (1) 신청접수 및 지급시기 : 학기 중 3회 지급(1회차 지급완료, 2,3회차 지급예정)
(2) 지원대상(아래항목 모두 충족) ⅰ) 기초생활수급권자인 대학생 (대학원생 제외) ⅱ) 든든학자금대출 성적기준 적용 ⅲ) '10-1학기「미래드림 장학금」수혜자일 경우 130만원 이하 수혜자 ⅳ) 재학생 중 '10-1학기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을 실행한 학생은 지원불가 ⅳ) 차상위계층 장학금 등 장학재단 장학금을 수혜한 학생은 지원 불가 (3) 지원방법 ⅰ) 전환대출기간 동안 생활비 지급(무이자 대출) ⅱ) 무상지원 대상자는 기 생활비대출(무이자)을 무상생활비 지원금으로 상환 - 무상지원 생활비(100만원)는 기 생활비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상환처리하고, 상환 후 남는 차액은 학생에게 지급 - 기존 생활비대출 발생이자는 차주가 부담하여 상환해야 함 □ 전환대출 제한대상자 ○ 학자금지원 이중지원자로 확인된 자 ○ 이전 학기 이중지원자에 해당되어 아직 상환을 완료하지 않은 자 ○ 부실자료 제출자로서 대출제한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등록전대출을 받은 후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 ○ 대학 및 학과 이동 등에 따라 등록금 감액분이 발생하는 경우 등록금과의 감액분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 (10만원 미만은 제외) ○ 신상변동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등록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 (차액2만원 미만은 제외) ○ 서류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전환대출 절차
○ 학자금대출포탈사이트(www.studentloan.go.kr) 팝업에 전환대출 안내(신청하기)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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