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근로복지공단 근로자학자금 대부 사업안내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직업능력개발 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제고 지원을 위하여 근
로복지공단에서 학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부해 드립니다.
❑ 대부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영업자는 해당 연도 대부사업 공고일 현재 보험가입 후 합산하
여 180일이 지난 자로 한정)가 자비로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경우 (석․박
사 과정 포함)
1.「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2.「평생교육법」제33조제3항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3.「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
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 학점은행제에 의한 시간제 등록생, 평생교육원(자격증 취득 수료과정 등), 학점
은행제 계절 학기는 대부대상에서 제외
❑ 대부조건
○ 대부한도 : 해당학기 학자금(입학금, 수업료 및 그 밖의 납부금) 전액
☞ 학자금의 일부를 장학금․대부금․보조금․지원금 등으로 지원 또는 대부받은 경우는 그
금액을 제외한 금액
☞ 그 밖의 납부금은 학교운영지원비(기성회비)로 한정
○ 대부금리 : 거치기간 연 1%, 상환기간 연 3% (공단 신용보증이용 시 신용보증료 연
0.3% 별도 부담)
○ 대부기간 : 졸업 후 1년 (대부일 현재 정규학제 상 졸업 예정년도까지의 남은 수업
년수 + 1년) 거치, 4년 상환
(연 4회 분기별 (3, 6, 9, 12월의 20일까지)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 보증요건
- 공단에서 시행하는 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 여부 선택 (신용보증 이용 시 보증료
연 0.3% 별도 부담)
- 고용보험가입 자영업자는 공단의 신용보증 이용 불가 (일반(개별)대부만 가능)
❑ 2011년도 추진일정
구분 |
상반기(1학기) |
하반기(2학기) |
공고일자 |
1. 10(월) |
7. 11(월) |
신청기간 |
2.1~2.16 |
8.1~8.16 |
대부확정자 발표 |
2. 21(월) |
8. 22(월) |
대부약정기간 |
2.21~3.21 |
8.22~9.22 |
※ 우선순위 기준에 의한 선발 (공단본부에서 연 2회 선발)
※ 접수기간 내 대부 신청금액이 대부재원을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
❑ 신청서접수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 넷(www.workdream.net) 접수 (회원가입 (공인인증서 필요)후 신
청)
❑ 구비서류
- 능력개발대부금 대부 신청서 및 서약서 (전자신청)
- 해당학기 등록금 납부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 (신청서 제출 시 파일 첨부)
- 우선순위 해당자 증빙서류 (근로복지넷 (workdream.net) 공공근로복지 > 생활지원>
근로자학자금 참조)
❑ 대행금융기관
○ 대행금융기관 : 중소기업은행,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 신용보증 : 중소기업은행, 우리은행 (인터넷뱅킹 이용하여 본인이 직접 대부실행)
- 일반(개별) : 농협중앙회 (해당지점을 방문하여 농협중앙회의 여신관리 규정에 따라
처리)
❑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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