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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실천
2011년도 근로복지공단 근로자학자금 대부 사업안내
글쓴이 입학학생팀 등록일시 2011-07-06 00:00:00 조회수 1367


2011년도 근로복지공단 근로자학자금 대부 사업안내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직업능력개발 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제고 지원을 위하여 근

로복지공단에서 학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부해 드립니다.


❑ 대부대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영업자는 해당 연도 대부사업 공고일 현재 보험가입 후 합산하

180일이 지난 자로 한정)가 자비로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경우 (석․박

사 
 과정 포함)

1.「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2.「평생교육법」제33조제3항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3.「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점은행제에 의한 시간제 등록생, 평생교육원(자격증 취득 수료과정 등), 학점

은행제 계절 학기는 대부대상에서 제외

 

❑ 대부조건

○ 대부한도 : 해당학기 학자금(입학금, 수업료 및 그 밖의 납부금) 전액

학자금의 일부를 장학금․대부금․보조금․지원금 등으로 지원 또는 대부받은 경우는 그

금액을 제외한 금액

☞ 그 밖의 납부금은 학교운영지원비(기성회비)로 한정

○ 대부금리 : 거치기간 연 1%, 상환기간 연 3% (공단 신용보증이용 시 신용보증료 연

0.3%
별도 부담)

대부기간 : 졸업 후 1년 (대부일 현재 정규학제 상 졸업 예정년도까지의 남은 수업

년수 +
1년) 거치, 4년 상환

(연 4회 분기별 (3, 6, 9, 12월의 20일까지)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 보증요건

- 공단에서 시행하는 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 여부 선택 (신용보증 이용 시 보증료

연 0.3% 별도 부담)

- 고용보험가입 자영업자는 공단의 신용보증 이용 불가 (일반(개별)대부만 가능)

❑ 2011년도 추진일정

구분

상반기(1학기)

하반기(2학기)

공고일자

1. 10(월)

7. 11(월)

신청기간

2.1~2.16

8.1~8.16

대부확정자 발표

2. 21(월)

8. 22(월)

대부약정기간

2.21~3.21

8.22~9.22

※ 우선순위 기준에 의한 선발 (공단본부에서 연 2회 선발)

접수기간 내 대부 신청금액이 대부재원을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

❑ 신청서접수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 넷(www.workdream.net) 접수 (회원가입 (공인인증서 필요)후 신

청)

❑ 구비서류

- 능력개발대부금 대부 신청서 및 서약서 (전자신청)

- 해당학기 등록금 납부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 (신청서 제출 시 파일 첨부)

- 우선순위 해당자 증빙서류 (근로복지넷 (workdream.net) 공공근로복지 > 생활지원>

근로자학자금 참조)

❑ 대행금융기관

○ 대행금융기관 : 중소기업은행,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 신용보증 : 중소기업은행, 우리은행 (인터넷뱅킹 이용하여 본인이 직접 대부실행) 

 - 일반(개별) : 농협중앙회 (해당지점을 방문하여 농협중앙회의 여신관리 규정에 따라

처리)

❑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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