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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대출
2025년 한국장학재단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금 신규 장학생 선발 안내
글쓴이 학생과 등록일시 2025-04-17 17:04:34 조회수 82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사업 신청서_2025.hwp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사업 신청서_202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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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한국장학재단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금 신규 장학생 선발 안내

 

2025년 한국장학재단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사업 신규 장학생 선발을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해당학생께서는 기한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어떠한 이유에도 기간외 신청서 접수받지 않습니다.)

 

 

1. 목적 : 교육기회 양극화 해소 및 교육소외계층의 교육기회 확대

 

2. 지원 주요내용

 

사회적 배려계층 생활비 지원유형

 

배정인원 :1

 

지원금액 및 기간: 150만 원 * 2개 학기

 

- 지원기간 : '251학기 ~ '252학기

, 계속장학생 지원 기준 충족 시 2개 학기 지원

- 생활비 무상보조

 

선발기준

- 한국장학재단시스템에서 '25-1학기 소득구간 3분위 이내로 확인된 자

- 직전 정규학기 12학점 이상 취득 및 백분위 70점 이상인 자

- 지원 유형의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자에 한함

 

불가(제외)

- 20251학기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장학생은 추천 불가

- 20251학기가 졸업 학기인 학생 추천 불가

-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금 기 수혜 학생 추천 제외

- 초과학기생 지원 불가

- 이외 선발자격, 증빙서류, 장학 공통사항 등은 선발 업무처리기준 참조

 

기타사항

- (선발기준) 저소득 > 총 백분위 성적이 높은 자 > 총 이수학점이 높은자 > 직전 정규학기 백분위 성적이 높은 자 > 직전 정규학기 이수학점이 높은자 > 고학년 순으로 우선 선발

 

 3. 대상자 및 제출(증빙)서류 : 공통(필수)서류와 함께 아래의 선택 사항 중 택1(필수)하여 해당서류 필수 제출

증빙서류 확인

ㅇ 장애인 가정: 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ㅇ 새터민(탈북주민) 가정: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자녀의 경우)

ㅇ 자립준비청년(5년 경과 자립준비청년 및 조기종료 ·보호연장아동 포함) - 자립준비청년(5년 경과 자립준비청년 포함): 보호종료 확인서

- 조기종료아동: 퇴소확인서

- 보호연장아동: 입소확인서 또는 재원증명서,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ㅇ 학생가장 본인, 조손가정 자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사실관계

확인서(주민센터 복지사 확인)

ㅇ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ㅇ 한부모 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가능한 자

ㅇ 다문화 가정

- [한국 국적 취득 전] (지원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 또는 모) 외국인등록증

- [한국 국적 취득 후] (지원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 또는 모 중

결혼이민자 및 귀화허가를 받은 자)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국적

취득 사실 증명서 등 국적취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기본증명서상 이전 국적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 배우자 제적등본 제출

ㅇ 주거비 지원 필요자

- (월세) 주거: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 기숙사, 고시원 등: 입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임차인이 본인이 아닌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ㅇ 기타 사회적배려계층: 신청 자격 관련 증빙서류 대학 보관 필수

위 증빙서류 종류 외 대학별 자체 추천기준에 따라 신청 자격별 필요한

공식적인 서류인 경우 인정

 

4. 신청기간 : 2025. 4. 18.() ~ 4. 23.() 17시까지

 

5. 신청방법 : 신청서를 포함한 해당서류 구비 후 본관 1층 행정실 학생과 제출

 

6. 기타사항

 

1) 사회적 배려계층 생활비 무상보조, 장학금 정액 지원

2) 장학생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장학생 자격상실 및 기 지급된 장학금 전액 환수

3) 장학생이 학적변동(군입대, 질병, 출산, 어학연수,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가 등)으로 휴학, 자퇴, 타 대학 편입,재입학 등 학적이 변경될 경우 반환기준에 따라 장학금 반환

4) 20251학기 계속지원 조건에 충족되지 않을 경우 지원 중단 및 장학생 자격 상실

- 직전 정규학기('242학기) 백분위 70점 이상 성적기준 적용

 

 

- 소득구간('242학기) 기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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