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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대출
복지장학금 변경 안내(학부)
글쓴이 학생과 등록일시 2023-08-11 16:10:17 조회수 717

<2023-2 학기 복지장학금 대상자 확대 안내> 


복지장학금(학부) 대상자 확대 및 신청방법 변경안내 

 

1. 대상자 : 아래표 참조

2. 신청방법 : 기존 인터넷신청에서 국가장학금 신청 이후 자동적용으로 변경  

 

 

<기존> 

장학금 종류 장 학 금 자 격 수 혜 금 액 성 적 기 준 비     고
복지장학금 기초수급자,
우선돌봄차상위대상자,
장학재단 분위 0, 1구간
국가장학금1유형을
제외한 전액
80점 이상 국가장학금 신청 후 수혜시 지급
2구간 30만원
복지장학금
(장애학생)
장애등급 1~3등급 이며
1유형 2, 3구간
40만원 80점 이상 국가장학금 신청 후 수혜시 지급

 


 

<개정>

장학금 종류 장 학 금 자 격 수 혜 금 액 성 적 기 준 비     고
복지장학금 국가장학금1유형 0~3구간 국가장학금1유형을
제외한 전액
80점 이상 국가장학금 신청 후 수혜시 자동 적용
기초수급자 중 8학기 초과자 등록금 반액 국가장학금 신청후 8회 초과 탈락자
복지장학금
(장애학생)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 이며
1유형 4, 5구간
40만원 80점 이상 국가장학금 신청 후 수혜시 지급(4,5구간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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