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2 학기 복지장학금 대상자 확대 안내>
복지장학금(학부) 대상자 확대 및 신청방법 변경안내 1. 대상자 : 아래표 참조 2. 신청방법 : 기존 인터넷신청에서 국가장학금 신청 이후 자동적용으로 변경 <기존>
장학금
종류 |
장 학 금 자 격 |
수 혜 금 액 |
성 적 기 준 |
비 고 |
복지장학금 |
기초수급자,
우선돌봄차상위대상자,
장학재단 분위 0, 1구간 |
국가장학금1유형을
제외한 전액 |
80점 이상 |
국가장학금 신청 후 수혜시 지급 |
2구간 |
30만원 |
복지장학금
(장애학생) |
장애등급
1~3등급 이며
1유형 2, 3구간 |
40만원 |
80점
이상 |
국가장학금
신청 후 수혜시 지급 |
<개정>
장학금
종류 |
장 학 금 자 격 |
수 혜 금 액 |
성 적 기 준 |
비 고 |
복지장학금 |
국가장학금1유형 0~3구간 |
국가장학금1유형을
제외한 전액 |
80점 이상 |
국가장학금 신청 후 수혜시
자동 적용 |
기초수급자 중 8학기 초과자 |
등록금
반액 |
국가장학금
신청후 8회 초과 탈락자 |
복지장학금
(장애학생) |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 이며
1유형 4, 5구간 |
40만원 |
80점 이상 |
국가장학금 신청 후 수혜시
지급(4,5구간만 신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