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학기 선원가족 장학생 추가 선발 안내 | |||||||||
---|---|---|---|---|---|---|---|---|---|
글쓴이 | 학생과 | 등록일시 | 2022-11-18 14:25:15 | 조회수 | 315 | ||||
![]() |
|||||||||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는 선원법 제142조에 따라 선원의 복지증진과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선원복지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선워가족장학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선발 대상 :
- (대상) 선원법 제3조 적용선박에 승선 및 하선한 선원 및 가족 중 고등학생 혹은 대학생 - (경력) 총 경력 3년 이상으로 하선 후 1년 이내(연근 해 어선 부원은 1년 이상) - (성적) 대학생 직전 학기 성적이 평점 2.0 이상 / 고등학생 성적 무관
● 신청 기간 : 11월 16일 ~ 12월 5일
● 문의 전화 :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051-465-2151~2)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붙임 문서를 참조하여 주세요.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