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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대출
국가장학금 신청자 가구원 동의 안내(2022-2 학부)
글쓴이 학생과 등록일시 2022-09-19 10:27:51 조회수 313

■ 국가장학금 신청자 가구원 동의 안내 

 

1. 기한 : 2022.9.23(금) 18:00까지(온. 오프라인 동일)

 

2. 필요성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절차 미완료 시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불가 → 국가장학금 지원 불가

 

3. 동의대상 가구원 범위 

  미혼 : 학생의 부. 모 모두

  기혼 : 학생의 배우자

  ※ 학생 본인이 기초.차상위계층 자격 확인될 경우, 가구원 정보제공동의 생략 가능

 

4. 방법

  (온라인)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접속 -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전자서명 동의

  (오프라인) 입원.고령.농어촌거주.장애 등 온라인 동의 불가 시 상담센터 문의(1599-2000) 하여 오프라인 동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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