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신청자 가구원 동의 안내(2022-2 학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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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학생과 | 등록일시 | 2022-09-19 10:27:51 | 조회수 | 313 | ||||
■ 국가장학금 신청자 가구원 동의 안내
1. 기한 : 2022.9.23(금) 18:00까지(온. 오프라인 동일)
2. 필요성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절차 미완료 시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불가 → 국가장학금 지원 불가
3. 동의대상 가구원 범위 미혼 : 학생의 부. 모 모두 기혼 : 학생의 배우자 ※ 학생 본인이 기초.차상위계층 자격 확인될 경우, 가구원 정보제공동의 생략 가능
4. 방법 (온라인)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접속 -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전자서명 동의 (오프라인) 입원.고령.농어촌거주.장애 등 온라인 동의 불가 시 상담센터 문의(1599-2000) 하여 오프라인 동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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