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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대출
2022년도 2학기 선원가족 장학생 선발 안내
글쓴이 학생과 등록일시 2022-09-06 16:51:39 조회수 296

한국선원복지센터는 선원법 제142조에 의거, 선원의 복지증진과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선원가족 대상 장학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선발대상 : 선원법 제3조 적용선박에 승선 및 하선한 선원 및 그 가족 중 고등학생 혹은 대학생 

 

● 신청기간 : 9월 1일 ~ 10월 7일

 

● 문의전화 : 051-465-2151

 

※ 자세한 내용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www.koswec.or.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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