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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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학생과 | 등록일시 | 2022-08-26 15:23:30 | 조회수 | 3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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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는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위하여 근로장려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9월(9.1. ~ 9.15.)은 2022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입니다.
● 신청기간 : 9. 1. ~ 9. 15.
● 신청방법 : 붙임 문서 참조
● 문의전화 : 053-661-7200 대구지방국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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