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
---|---|---|---|---|---|---|---|---|---|
글쓴이 | 학생과 | 등록일시 | 2022-05-04 11:10:00 | 조회수 | 341 | ||||
![]() |
|||||||||
●신청대상: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 - 반기신청한 경우 정기신청 및 자녀장려금을 다시 신청할 필요 없음
●신청기간: 2022.05.01. ~ 05.31. -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06.01~11.30.)에 '기한 후 신청'가능
●신청방법: - 인터넷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 ARS(자동응답전화): 1544-9944 - 신청도움서비스: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하여 신청요청
●상담문의: 국세 상담센터 - 국번 없이 126번으로 전화하여 2번 누른 뒤 5번 장려금 상담센터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