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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대출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글쓴이 학생과 등록일시 2022-05-04 11:10:00 조회수 341
근로자녀장려금 안내문.pdf근로자녀장려금 안내문.pdf

●신청대상: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

            - 반기신청한 경우 정기신청 및 자녀장려금을 다시 신청할 필요 없음

 

●신청기간: 2022.05.01. ~ 05.31.

            -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06.01~11.30.)에 '기한 후 신청'가능

 

●신청방법: - 인터넷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 ARS(자동응답전화): 1544-9944

            - 신청도움서비스: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하여 신청요청

 

●상담문의: 국세 상담센터

            - 국번 없이 126번으로 전화하여 2번 누른 뒤 5번 장려금 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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