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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대출
2022년도 1학기 대학원 보훈장학
글쓴이 학생과 등록일시 2022-03-23 11:35:19 조회수 331

신청대상 및 자격

신청 대상

 

구 분

교육지원대상자(대학원 재학)

등록결정

· 국가유공자 본인(생활수준조사 대상자아래)

참전유공자 해당없음

· 전몰·순직자 배우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대상자)

· 5·18 민주유공자 본인·우자(사망·행불자의 배우자)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배우자(사망·행불자의 배우자)

· 지원대상자 본인 또는 사망자의 배우자

·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또는 사망자의 배우자

· 전상·공상·전몰·순직·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

(, 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35세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

생활수준조사

대상자

·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특별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 전상·공상·재해부상군경의 자녀* 중 유공자 상이등급이 7급인 경우

*2012.7.1.이후 등록된 상이등급 7급 유공자의 자녀로 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35세 미만(2022년 입학일 기준, 1986.1.1.이후 출생자)인 경우에만 해당

· 신청 및 처리기한 : 지방보훈관서에 신청하여 30(*60일까지 연장가능)

생활수준조사가 필요한 자도 대학원장학 신청 가능

, 조사결과 교육지원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미지원

 

신청 자격

- 국내 대학원 석?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자로 직전학기 성적이 90점 이상인

 

신청서 접수기간, 접수처 및 제출서류

 

접수기간

- 1학기 : 202241() 52()

 

접 수 처 : 재학하고 있는 학교 소재지 관할 보훈()청 보훈과

 

제출서류

보훈장학 신청서붙임 3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붙임 4

재학증명서

직전학기 성적증명서(백분율 환산 점수 기재)

수업료 납입증명서(당해연도 당해학기)

 

 

(저소득자) 기초생활수급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선발인원 및 지급금액

보훈장학(대 학 원) : 연간 316, 학기당 최고 115만원

- 실제 납부한 수업료가 장학금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 수업료 실납부액만 지원

 

보훈장학 문의

대구지방보훈청 보훈과 교육지원 담당(053-230-6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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