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1학기 선원가족 장학생 선발 안내 | |||||||||
---|---|---|---|---|---|---|---|---|---|
글쓴이 | 학생과 | 등록일시 | 2022-02-23 13:50:37 | 조회수 | 378 | ||||
■ 2022년도 1학기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선원가족 장학생 선발
○ (대 상) 선원법 제3조 적용선박에 승선 및 하선한 선원 및 그 가족 중 고등학생 혹은 대학생 ※ 선원가족의 범위: 배우자, 자녀, 부모 단, 선원이 손자(녀)를 직접 부양할 경우에도 포함(부모가 없는 경우에 한함) ○ (승무경력) 총 경력 3년 이상으로 하선 후 1년 이내(연근해어선 부원은 1년 이상) ○ (성적기준) 대 학 생 :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 2.0이상
● 신청기간 - 1학기: 3/1~4/8
홈페이지 참조 - (신청방법)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