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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대출
2022년도 1학기 선원가족 장학생 선발 안내
글쓴이 학생과 등록일시 2022-02-23 13:50:37 조회수 378

■ 2022년도 1학기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선원가족 장학생 선발

 

(대 상) 선원법 제3조 적용선박에 승선 및 하선한 선원 및 그 가족 중 고등학생 혹은 대학생

선원가족의 범위: 배우자, 자녀, 부모

, 선원이 손자()를 직접 부양할 경우에도 포함(부모가 없는 경우에 한함)

(승무경력) 총 경력 3년 이상으로 하선 후 1년 이내(연근해어선 부원은 1년 이상)

(성적기준) 대 학 생 :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 2.0이상

 

● 신청기간 - 1학기: 3/1~4/8 

 

홈페이지 참조 - (신청방법)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koswe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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