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2학기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장학생 선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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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학생과 | 등록일시 | 2021-10-15 15:09:20 | 조회수 | 4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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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 선원법 제3조 적용선박의 승.하선 선원 및 선원가족(고등학생 혹은 대학생) * 선원가족의 범위 : 배우자, 자녀, 부모 단, 선원이 손자. 손녀를 직접 부양할 경우에도 포함(부모가 없는 경우에 한함)
2. 신청기간 : 9월 1일 - 10월 22일
3. 유의사항 : 이중지원으로 인한 불이익(장학금 반환) 발생 않도록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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