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푸른등대 긴급지원(코로나19) 기부장학금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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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학생과 | 등록일시 | 2020-04-14 09:16:32 | 조회수 | 11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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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푸른등대 긴급지원(코로나19) 기부장학금 안내
1. 사업 목적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특별재난지역(대구, 경북 경산?청도?봉화)소상공인 가정 대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업 여건 조성을 위해 생활비 장학금 긴급 지원
2. 사업 개요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 전공대, 대학원대, 방송통신대, 원격대, 사이버대, 기능대, 평생교육원은 제외 □ 신청자격: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청도군?봉화군, 소상공인 확인서 기준)의 학자금지원구간(구. 소득구간) 8구간 이하인 소상공인* 가정**의 대학생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단,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이어야 하며, ?긴급지원 기부장학금? 지원 제외 대상 업종이 아니어야 함(붙임 2. 참조). **미혼일 경우 부모, 기혼일 경우 배우자가 학자금지원구간 산정에 포함된 가구원이어야 하며,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상 대표자가 부모, 배우자 또는 본인이어야 함.
□ 지원내용: 총 5억원(100만원×500명×'20년 1학기(1개 학기)) ※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및 삼성기부장학금과 중복 지원 가능 □ 제출서류: 소상공인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긴급지원 기부장학금 신청서*** *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가능(http://sminfo.mss.go.kr) ** 신청자 본인이 소상공인 업체 대표자일 경우는 미제출 *** 신청서 상 피해사실이 구체적 적시되지 않을 경우, 심사 탈락될 수 있음
※ 모든 제출서류는 반드시 장학금 공고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만 인정 □ 선정방법 ○ 평가기준: 가계소득(100점) ※ 성적 기준 없음 【가계소득 배점기준】
- 동점자 처리 기준: 학자금지원구간 낮은 순>다자녀가구>저학년>연소자(장학금 신청자) >접수일시 순 ○ 학자금지원구간 산정 및 적용 - 대학생 가구원의 소득?재산 조사 및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확정된 학자금지원구간 적용 - 장학생 선발 심사 시작일 기준 확인된 학자금지원구간을 심사 시 적용 ※ 최초 재단 학자금지원 시 적용된 학자금지원구간은 동일학기 내 변경 불가 ※ 심사 시작일 기준 최신화 신청 진행 중이거나 심사 마감 이후 최신화 신청에 의해 변경된 학자금 지원구간은 반영하지 않음
□ 신청방법: 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를 통해 신청 및 서류제출
□ 신청기간: ’20. 4. 13.(월) 17:00 ~ 4. 27.(월) 18:00까지
□ 장학생 선발결과 발표: ’20. 5월 중순 이후
□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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