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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대출
[한국장학재단] 푸른등대 긴급지원(코로나19) 기부장학금 안내
글쓴이 학생과 등록일시 2020-04-14 09:16:32 조회수 1169
1 푸른등대 긴급지원(코로나19) 기부장학금 FAQ.hwp1 푸른등대 긴급지원(코로나19) 기부장학금 FAQ.hwp
2 푸른등대 긴급지원(코로나19) 기부장학금 제출서류_최종.hwp2 푸른등대 긴급지원(코로나19) 기부장학금 제출서류_최종.hwp

[한국장학재단] 푸른등대 긴급지원(코로나19) 기부장학금 안내 

 

1. 사업 목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특별재난지역(대구경북 경산?청도?봉화)소상공인 가정 대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업 여건 조성을 위해 생활비 장학금 긴급 지원

 

2. 사업 개요

□ 지원대상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전공대대학원대방송통신대원격대사이버대기능대평생교육원은 제외

□ 신청자격: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대구광역시경북 경산시?청도군?봉화군소상공인 확인서 기준)의 학자금지원구간(소득구간) 8구간 이하 소상공인* 가정**의 대학생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광업, 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이어야 하며?긴급지원 기부장학금? 지원 제외 대상 업종이 아니어야 함(붙임 2. 참조).

**미혼일 경우 부모기혼일 경우 배우자가 학자금지원구간 산정에 포함된 가구원이어야 하며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대표자가 부모배우자 또는 본인이어야 함.

 

□ 지원내용총 5(100×500×'20년 1학기(1개 학기))

※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및 삼성기부장학금과 중복 지원 가능

□ 제출서류소상공인확인서*가족관계증명서**긴급지원 기부장학금 신청서***

*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가능(http://sminfo.mss.go.kr)

** 신청자 본인이 소상공인 업체 대표자일 경우는 미제출

*** 신청서 상 피해사실이 구체적 적시되지 않을 경우심사 탈락될 수 있음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사실 기술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추후 증빙자료 제출 요청 및 현장 실사 할 수 있음 

※ 모든 제출서류는 반드시 장학금 공고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만 인정

□ 선정방법

 평가기준가계소득(100 성적 기준 없음

가계소득 배점기준

 

지원구간

0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점수

100

90

80

70

60

50

40

30

동점자 처리 기준학자금지원구간 낮은 순>다자녀가구>저학년>연소자(장학금 신청자) >접수일시 순

 학자금지원구간 산정 및 적용

대학생 가구원의 소득?재산 조사 및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확정된 학자금지원구간 적용

장학생 선발 심사 시작일 기준 확인된 학자금지원구간을 심사 시 적용

※ 최초 재단 학자금지원 시 적용된 학자금지원구간은 동일학기 내 변경 불가

※ 심사 시작일 기준 최신화 신청 진행 중이거나 심사 마감 이후 최신화 신청에 의해 변경된 학자금 지원구간은 반영하지 않음

 

□ 신청방법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를 통해 신청 및 서류제출

 

□ 신청기간20. 4. 13.() 17:00 ~ 4. 27.() 18:00까지

 

□ 장학생 선발결과 발표20. 5월 중순 이후

 

□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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