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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대출
2019학년도 보훈장학(대학원 및 특수) 시행 계획
글쓴이 학생과 등록일시 2019-08-21 13:47:31 조회수 1249
2019년도 하반기 보훈장학 시행계획.hwp2019년도 하반기 보훈장학 시행계획.hwp

 

 

2019학년도 보훈장학(대학원 및 특수) 시행 계획

 

 

 

1. 지원개요

법령에 의하여 교육지원이 되지 않는 대학원 및 특수교육과정에 있는 유공자 등의 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수익금을 기반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선발하여 지원

대학원에 재학하는 보훈대상자의 자녀는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2. 세부추진계획

지원대상 및 자격

대학원 장학

- 대상 : 보훈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본인 및 배우자

* 2019년부터 지원대상자?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또는 사망 배우자 대상 신규 추가

구분

교육지원대상자(대학원 재학)

등록결정

국가유공자 본인(생활수준조사 대상자 제외) 또는 전몰·순직자 배우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본인·배우자(사망·행불자의 배우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배우자(사망·행불자의 배우자), 지원대상자 본인 또는 사망의 배우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또는 사망의 배우자

생활수준

조사

대상자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특별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신청/처리기한) 지방보훈관서에 신청/30(60일까지 연장가능)

지방보훈관서에 생활수준조사를 신청하여 접수기간 마지날인 911일 이전까지 교육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

- 지급액 : 최대 115만원

· 수업료(등록금) 본인 실 납부금 범위 내에서 지급

- 자격

· 대학원 석?박사 과정(연구과정 제외) 재학자로 직전학기 성적이 90점 이상인 자

* 두 개 이상의 학위과정 재학자는 하나의 과정만 신청가능

· , 아래 신청 비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불가

 

신청 자격 제외

 

 

 

? (대학원) 정규학기 중 최초 학기(첫 학기)

? (대학원) 해당과정 수업연한 초과자

대학원 학칙의 수업연한 범위 내 지원(수업연한에 포함되어 있는 논문학기경우는 지원)

? (대학원) 해외유학과정, 국내?외 원격대학원 재학자

? (대학원) 석사 또는 박사과정에서 장학금을 수혜한 자가 다시 동일학위 과정 재학하는 경우

 

선발기준

생활이 어려운 경우, 상이정도, 성적, 연령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

* 자세한 기준은 아래 붙임1 참조

 

신청방법

아래 붙임 2, 3(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1부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대학원 소재 관할 보훈()청에 제출

구비서류: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수업료 납입증명서(납부확인서) 1

* 저소득자인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함께 제출

신청일정

신청기간 : 2019. 9. 2.() 9. 11.()

보훈장학 문의

대구지방보훈청 보훈과 대학교육지원 담당(053-230-6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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