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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대출
2018학년도 2학기 보훈장학생(대학원재학생) 선발 안내
글쓴이 학생과 등록일시 2018-08-09 15:45:47 조회수 1424
2018년도 보훈장학 시행계획_20180809154547.hwp2018년도 보훈장학 시행계획_20180809154547.hwp

 

 

2018학년도 보훈장학(대학원 및 특수) 시행 계획

 

 

 

1. 지원개요

법령에 의하여 교육지원이 되지 않는 대학원 및 특수교육과정에 있는 유공자 등의 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대상자를 선발하여 지원

대학원에 재학하는 보훈대상자의 자녀는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2. 세부추진계획

지원대상 및 자격

대학원 장학

- 대상 : 보훈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본인 및 배우자

· 국가유공자 본인? 배우자(순직?전몰자의 배우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지급대상자), 5?18민주유공자 본인?배우자(사망?행방불명자의 배우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배우자(사망?행방불명자의 배우자)

- 지급액 : 최대 115만원

· 수업료(등록금) 본인 실 납부금 범위 내에서 지급

- 자격

· 대학원 석?박사 과정(연구과정 제외) 재학자로 직전학기 성적이 90점 이상인 자

· , 아래 신청 비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불가

 

대학원 장학 신청 비대상

 

 

 

? 지원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

? 해당과정 수업연한 초과자, 논문학기 재학 중인 자

? 신입생, 편입생 및 그 외의 사유로 직전학기 성적이 없는 자

? 신청 직전 학기까지 대학원 장학금을 6회 이상 지원받은 자

? 해외유학과정, 국내?외 원격대학원 재학자

? 석사 또는 박사과정에서 장학금을 수혜한 자가 다시 동일학위 과정에 학하는 경우

특수장학

- 대상

· 보훈법령에 의한 교육지원대상자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의 특수교육대상자로 특수교육기관 또는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E에 재학 중인 자

· , 아래 신청 비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불가

 

특수학교 장학 신청 비대상

 

 

 

? (특수학교) 지원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

 

선발기준

생활이 어려운 경우, 상이정도, 성적, 연령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 * 자세한 기준은 아래 붙임1 참조

신청방법

아래 붙임 2, 3의 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를 1부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대학원 소재 관할 보훈()청에 제출

구비서류: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수업료 납입증명서(납부확인서) 1

* 저소득자인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함께 제출

추진일정

홈페이지 (8) 및 나라사랑신문 공고 (9)

하반기 장학금 신청서 접수 기간 : 2018. 9. 3.() 9. 14.()

 

붙임 : 1. 2018년 보훈장학 선발우선순위 1.

2. 보훈장학신청서 (서식) 1.

3.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서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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