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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대출
2018년 2학기 국가장학금(1유형) 1차 신청 안내
글쓴이 학생과 등록일시 2018-05-17 17:04:57 조회수 1564
2018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매뉴얼 학생용.pdf2018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매뉴얼 학생용.pdf
2018년 2학기 국가장학금 학생신청 FAQ.pdf2018년 2학기 국가장학금 학생신청 FAQ.pdf

20182학기 국가장학금(1유형) 1차 신청 안내

 

 

 

20182학기 국가장학금(1유형) 1차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붙임 파일의 매뉴얼과 FAQ


 참고하여 기한내에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장학금 1유형

 

 

1. 신청기간 : 2018. 5. 17() ~ 6. 15() 18

 

 

 주말, 공휴일 포함 24시간 신청 가능 합니다. (, 마감일은 18까지)

 

 

2. 서류제출, 가구원 동의기간 : 2018. 5. 17() ~ 6. 19() 18

 

 

  신청완료 이후 서류제출 대상 여부 확인 후 해당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 완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서류 누락 및 가구원 미동의 시 장학금 지급 불가.

 

 

   가구원 동의 : 미혼 - , 모 두 분 모두(부모님의 공인인증서 필요함)

 

 

                         기혼 - 배우자(배우자의 공인인증서 필요 함)

 

 

3. 신청대상 : 재학, 신입, 편입, 재입학, 복학 등 모든 학적의 학생

 

   재학생은 반드시 1차 신청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20181학기 신입생, 편입생 포함)

 

       (, 재학 중 1회에 한해 2차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학기 구제신청서 제출 시 지원 가능)

 

 

4.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http://www.kosaf.go.kr

 

 

    : 붙임파일의 신청 매뉴얼을 참고 바람.

 

 

   학생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 지참.

 

 

   첨부파일의 매뉴얼을 참고하여 신청.

 

 

5.  국가장학금 신청 후 서류제출기한을 놓치거나 잘못 된 서류를 제출하면

  

    국가장학금  심사 및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


    ?신청완료 후 홈페이지를 통하여 본인의 서류제출대상여부를 확인하시고

  

    반드시 기한 내에 정확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교내장학금지급이 제한됩니다.

 

 

 

6.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

 

한국장학재단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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