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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대출
2018학년도 1학기 대학원 보훈장학생 선발계획안내
글쓴이 학생과 등록일시 2018-04-11 14:08:53 조회수 1398
2018년도 보훈장학 시행계획.hwp2018년도 보훈장학 시행계획.hwp
2018학년도 1학기 보훈장학생  선발 계획 안내 및 홍보 협조.pdf2018학년도 1학기 보훈장학생 선발 계획 안내 및 홍보 협조.pdf

 

 

2018학년도 보훈장학(대학원 및 특수) 시행 계획

 

 

 

1. 지원개요

법령에 의하여 교육지원이 되지 않는 대학원 및 특수교육과정에 있는 유공자 등의 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대상자를 선발하여 지원

대학원에 재학하는 보훈대상자의 자녀는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2. 세부추진계획

지원대상 및 자격

대학원 장학

- 대상 : 보훈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본인 및 배우자

구분

교육지원대상자(대학원 재학)

등록결정

국가유공자 본인(생활수준조사 대상자 제외) 또는 전몰·순직자 배우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본인·배우자(사망·행불자의 배우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배우자(사망·행불자의 배우자)

생활수준

조사

대상자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특별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신청 및 처리기한) 지방보훈관서에 신청하여 30(60일까지 연장가능)

지방보훈관서에 생활수준조사를 신청하여 접수기간 마지날인 413일 이전까지 교육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

 

- 자격

· 대학원 석?박사 과정(연구과정 제외) 재학자로 직전학기 성적이 90점 이상인 자

· , 아래 신청 비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불가

 

대학원 장학 신청 비대상

 

 

 

? 지원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

? 해당과정 수업연한 초과자, 논문학기 재학 중인 자

? 신입생, 편입생 및 그 외의 사유로 직전학기 성적이 없는 자

? 신청 직전 학기까지 대학원 장학금을 6회 이상 지원받은 자

? 해외유학과정, 국내?외 원격대학원 재학자

? 석사 또는 박사과정에서 장학금을 수혜한 자가 다시 동일학위 과정에
학하는 경우

 

특수장학

- 대상

· 보훈법령에 의한 교육지원대상자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의 특수교육대상자로 특수교육기관 또는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E에 재학 중인 자

· , 아래 신청 비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불가

 

특수학교 장학 신청 비대상

 

 

 

? (특수학교) 지원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

 

선발기준

생활이 어려운 경우, 상이정도, 성적, 연령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

* 자세한 기준은 붙임 파일 참조

추진일정

홈페이지 및 나라사랑신문 공고(2)

상반기 장학금 신청서 접수 기간 : 2018. 4. 2.()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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