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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대출
[장학재단]2018-1 농어촌출신학생 학자금융자 신청기간연장
글쓴이 학생과 등록일시 2018-01-15 11:52:48 조회수 1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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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무이자) 안내

 

01 신청대상

_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또는 대학생 본인

 

02 신청자격

_ 직전학기 100점 만점 환산 시 70점 이상(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의 경우 적용 제외)

_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졸업학년 및 장애인 학생의 경우 적용 제외)

 

03 신청기간

_ 2018. 1. 2.(화) 09시 ~ 2018. 1. 15.(월) 18시(1차, 재학생 및 신입생 대상)

_ 2018. 2. 19.(월) 09시 ~ 2018. 2. 23.(금) 18시(2차, 신입생 대상)

 

04 신청 시 유의사항

_ 학생 본인자격 신청 시, 본인의 ①주소, ②거주일수, ③농어업에 종사 세가지 조건 모두 만족하여야 함

_ 대학원 및 학점은행제 교욱기관과 외국대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_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농어촌 지역 단순거주자 중 소득 9구간(분위) 이상은 제외

_ 위 성적 또는 학점의 자격조건에 미달하는 학생은 학교에 특별추천 문의

 

문의 (신청) 1599-2000 / (상환) 1599-2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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