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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대출
2017학년도 1학기 국가 교육근로장학사업 장학생-교육근로장학기관간 상호평가 안내
글쓴이 학생과 등록일시 2017-07-18 14:48:27 조회수 1588
국가 교육근로장학사업 상호평가 매뉴얼.pdf국가 교육근로장학사업 상호평가 매뉴얼.pdf
2017학년도 1학기 국가 교육근로장학사업 참여 장학생 및 교육근로장학기관을 대상으로 상호평가를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1. 평가대상: 2017학년도 1학기 국가 교육근로장학사업 참여 학생 및 기관

 

. 20시간 이상 출근부 발생 시 장학생-교육근로기관 간 상호평가 필수

 

. 20시간 미만 출근부 발생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상호평가 실시

 

 

 

2. 평가기간: 2017.07.11.() ~

 

 

 

3. 평가방법: 항목별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응답 방식

 

. 장학생: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국가 교육근로장학금 교육근로장학기관 평가에서 해당근로지 선택 후 응답

 

. 근로지: 기관/기업 국가교육근로장학 시스템 장학 국가근로장학금 상호평가관리 근로장학생 평가에서 교육근로장학생 선택 후 평가

 

 

 

4. 유의사항: 상호평가 미실시할 시 장학생 출근부 입력 및 근로지 담당자 출근부 승인 불가

 

 

 

5. 문의: 한국장학재단 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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