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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대출
2015년도 예체능계 국가우수장학금 신청안내
글쓴이 학생과 등록일시 2015-06-16 15:45:52 조회수 1506
2015년도 예체능계 국가우수장학금 시행계획.hwp2015년도 예체능계 국가우수장학금 시행계획.hwp
2015년 예체능계 국가우수장학금 신규장학생 학생신청 매뉴얼.hwp2015년 예체능계 국가우수장학금 신규장학생 학생신청 매뉴얼.hwp
2015년도 예체능계 국가우수장학금 신청안내
1. 학부과정 중 최대 2년(정규4학기)까지 지원

2. 장학생 선정 후 매 학기별 등록금 전액 지원

3. 예능과 체능으로 구분하여 각 분야의 우수인재 선발

신청일정

- 신규장학생 학생 온라인 신청 : 2015. 6. 12.(금) ~ 6. 26.(금)

신청자격

'15년도 국내 4년제 대학의 예체능계열 학과(부) 3학년
예체능계열 구분은 '15년도 대학별 학과계열 분류체계에 의함

심사방법
서류심사(1단계) → 패널심사(2단계) → 심층면접(3단계)를 통해 분야별 심층면접 점수 상위 우수자 순 선발
신청 계열(예능·체능)과 분야별(학문연구·실기창작)을 구분하여 심사·선발

제출서류

(대학) 대학신청서

(학생) 전공관련 활동실적서, 계획서, 봉사활동 실적서 및 지도교수 추천서

계속지원기준

직전학기 성적기준 충족자(3.5이상/4.5만점(3.3이상/4.3만점 또는 백분위 87점 이상))

평균평점 또는 백분위 점수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계속지원

최소이수학점 기준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장학금 지원 제한기준

계속장학생 지원 기준 등이 1회 미달한 경우, 장학생에서 제외됨

지원기간

학부과정 중 최대 2년(정규4학기)까지 지원

조기졸업의 경우 졸업 시까지 지원

해당 전공학과 정규학기 수료 후 추가되는 복수 전공 이수기간은 불인정

지원금액

등록금 : 장학생 선정 후 매학기별 등록금 전액 지원

등록금 범위 :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선택경비 제외, 기성회비는 정부방침 준수)

생활비 : 학기별 계속지원기준 및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충족자에 한하여 생활비 추가 지원(학기당 180만원)

'15년의 경우 2학기 장학금 지급 후 잔여예산을 고려하여 지급 예정

지원 자격 : 본인 명의 수급자 증명서 발급 가능자

장학생 대학 추천시 복지정보연계망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로 확인되지 않은 학생에 한하여 반드시 1개월 내에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제출 요함(서류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첨부파일(국가우수예체능계 장학금 시행계획)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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