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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대출
2015년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안내
글쓴이 학생과 등록일시 2015-02-06 09:31:44 조회수 2195
<2015-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안내>
- 1유형 및 다자녀(셋째아이이상) -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2015학년도 제1학기 국가장학금 1유형 및
다자녀(셋째아이이상) 2차 신청기간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자는 반드시 지정기일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2015년 2월 26일 (목) 9시 ~ 3월 11일 (수) 18시까지
(일요일 및 공휴일 24시간 가능)


2. 신청방법
 
① 은행을 방문하여 공인인증서 발급
② 사업 이용자 등록 후 국가장학금 신청 및 가구원 동의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를 방문하여 사업이용자 등록 및 로그인
- 사이버창구>장학/대출신청에서 국가장학금1유형 및 다자녀(셋째아이이상) 신청
- 사업이용자>학자금지원소득·재산 확인정보 제공동의에서 가구원 동의 완료
③ 증빙서류 제출
- 신청완료 후 필수 및 선택서류 홈페이지 업로드 또는 모바일 업로드 등
- 사이버창구>서류제출>서류제출현황에서 신청 후 1일 이내서류제출 대상여부 확인 가능
- 필수 서류제출 대상자 여부는 신청 후 한국장학재단에서 SMS로 안내예정
④ 심사결과 확인
- 사이버창구>장학/대출신청>신청현황에서 장학금 선발결과를 조회 및 확인

3. 지원대상
 
- 1유형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소득 8분위 이하 우리대학 학생으로
최소한의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을 충족하는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및 1차에 신청하지 못한 재학생
- 다자녀(셋째아이이상)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우리대학의 소득 8분위 이하,
만21세 이하(‘93.1.1 이후 출생자, 미혼) 1~2학년 중 셋째아이 이상
신입생, 복학생 및 재학생(’14년 이후 입학자에 한함)
※제외대상
❍교육보호대상자(국가유공자(본인, 자녀), 북한이탈주민), 시간제등록생은 신청불가
⇒ 우리 대학에 교육보호자자로 신청이 안 되어 있는 분들도 교내 국가유공자가 우선이므로
국가장학은 신청 불가함(한국장학재단 감사결과 처분내용)
❍외국국적으로 우리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대한민국 국적으로 외국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시간제등록생, 대학원생 또는 휴학, 자퇴, 졸업 등 학업활동 중단자(현재 군복무자 포함)
❍교내 및 교외(국가기관, 지자체, 의용소방대, 사설기관 등) 장학금 수혜자로
지급금액이 1만원 미만인 학생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국가장학금 수혜자로서의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장학금 지원제한 가능
❍타 대학(원) 및 우리대학 이중학적 학생 중, 타 대학(원) 학자금대출 수혜자

4. 선발기준

① 정규학기 범위/최대수혜횟수(8번) 내
- 초과학기 지원불가
- 국가장학금 최대 8회 지원(편입 등으로 학교가 변경되어도 지원횟수 누적)
* 복수전공/연계전공자도 정규학기 내에서 지원횟수 동일
구분
정규학기 범위
신입생
최초 등록학기부터 8번째 등록학기까지지원
*9번째 등록학기부터는 초과학기로 수혜 불가
2학년 편입생
최초 등록학기부터 6번째 등록학기까지지원
*7번째 등록학기부터는 초과학기로 수혜 불가
3학년 편입생
최초 등록학기부터 4번째 등록학기까지지원
*5번째 등록학기부터는 초과학기로 수혜 불가
② 성적기준
구분
성적 · 이수학점 기준
신입생·편입생
⦁ 입학 첫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재학생·복학생 및 재입학생
직전(최종)학기 이수학점
⦁ 12학점이상 이수
※ 단, 장애인 학생은 이수학점기준 적용 제외
직전(최종)학기 평점평균 (“F포함”성적적용)
⦁ 백분위 80점 이상 취득
※ 단, 장애인 학생은 백분위 70점 이상 취득
* 백분위 80점 = (우리대학기준) F포함 평점평균 2.4
* 백분위 70점 = (우리대학기준) F포함 평점평균 1.4
C학점 경고제 (“F포함”성적적용)
⦁ 기초~2분위 학생은 C학점 경고제 적용
- 직전학기 성적기준으로 최대지원횟수 내에서 ‘14-2학기부터 70점이상~80점미만인 경우도
1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가능
- 이수학점 기준은 기존과 동일하며, 수혜학생의 C경고제 적용학기 선택 불가
(예) 기초~2분위 학생의 성적이 70점인 경우 직전학기 성적기준으로 최대 지원횟수 내에서
‘14년 2학기부터 1회에 한해 공고 후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고, 이후 다시 80점 미만이면 지원불가
※ 계절학기 미포함 성적 적용
※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점 불인정(시간제 및 전일제)
※ 재입학생은 최종학기 성적이 없는 경우, 신·편입생 성적기준 적용
③ 소득기준
- 소득 0-8분위 이내
④ 기타
- 이중수혜여부, 이연자여부 등 

5. 지원방법

- 학자금대출 상환 : 한국장학재단/공무원연금공단에서 등록금 대출을 실행한 학생
- 등록금 반환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등록 이후 소득분위가 확정된 재학생
※ 지급계좌 : 국가장학금 신청 시 한국장학재단에 입력한 본인명의의 계좌로 지급
※ 등록금 반환대상자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대학지급완료” 단계 후, 3~4주이내 지급 예정

6. 기타 문의사항

- 장학금 신청, 서류제출, 소득분위 산정 및 이의신청, 서류제출 등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으로 문의하기시 바랍니다.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http://www.kosaf.go.kr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 1599-2000 

7. 기타 유의사항

- 교내장학금, 교외장학금(국가장학금 등), 학자금대출은 등록금 범위(입학금+수업료) 내에서
수혜 가능
-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수혜할 경우 이중수혜자에 해당하여 장학선발이 취소되거나
선발되더라도 장학금 반환하거나 또는 다음학기 장학선발시 불이익이 발생함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제한 등)
-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이후 취소불가
국가장학금(I유형 및 다자녀) 신청시 유의사항!
① 본인이 아닌 부모님이 대신 신청하여 장학금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
☞ 정확한 대학 및 가족정보를 입력하여 수혜 받을 대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 완료
② 잘못된 소속대학으로 신청하는 경우
☞ 반드시 정확한 소속대학으로 신청
ex) 비슷한 이름의 타 대학으로 신청하거나 확정되지 않은 대학으로 신청하여 심사가 지연되거나 수혜 불가
③ 부정확한 학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 ‘15년 1학기 기준으로 본인의 신입, 재학, 편입, 재입학을 정확히 입력
ex) ‘14년 2학기 편입생이 ’15년 1학기에도 “편입”으로 신청하는 경우 또는
‘14년 2학기 신입생이 ’15년 1학기에도 “신입”으로 신청하는 경우
→ ‘신입,편입,재입학’ 해당학기 학적 이후 학기는 재학생
④ 다자녀 장학금 신청시 미혼의 경우 형제/자매, 기혼은 자녀 정보 오입력하여
다자녀 우대를 못 받는 경우
☞ (미혼) 형제/자매 명수 및 본인의 서열, (기혼) 자녀 명수 정확히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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