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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대출
2014년 2학기 국가장학금 1유형 2차 신청 안내
글쓴이 학생과 등록일시 2014-08-20 13:51:15 조회수 1360

신청일정

2014. 8. 26. () 9~ 2014. 9. 04. (목) 18시까지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http://www.kosaf.go.kr/

1. 국가장학금 지원자격

I유형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의 소득 8분위 이하(연 환산소득 6‚931만원 이하)

대학생으로 최소한의 성적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

2. 국가장학금 성적기준

*재학생(복학생)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이상 성적을 획득한 자

기초~1분위 이하에 대해서는 C학점(70) 경고제 적용(‘14.2학기부터)

(141학기 성적 기준으로 최대지원횟수 내에서 ‘142학기부터 70점 이상~80점 미만인 경우도 1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

소속대학의 최저이수학점 규정이 12학점 미만이면 소속대학 기준에 따름

장애인은 이수학점 제한없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

II유형 성적기준의 경우 대학의 판단에 따라 일부 완화 가능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

신입생, 편입생의 경우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재입학생은 대학성적이 있는 경우 재학생 기준 적용


3. 국가장학금 서류제출

1) 필수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제출대상자는 신청 후 1~2일 이내
(휴일 제외)SMS로 안내합니다.

국가장학금 홈페이지>사이버창구>장학/대출신청>신청현황에서 서류제출대상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최종완료여부에 필수서류완료로 표시 될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실 필요 없습니다.)

2) 신청정보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으로 선택한 경우보건복지부에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반드시 해당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국가장학금 홈페이지>사이버창구>장학/대출신청>신청현황에서 서류제출대상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최종완료여부에 선택서류완료로 표시 될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실 필요 없습니다.)

3) 차상위계층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연금‚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차상위 우선돌봄 증명서]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차상위부가급여 대상자에 대해서만 차상위 인정

제출방법

홈페이지 업로드(빠른접수) :
[사이버창구] - [서류제출] - [서류제출현황]- 우측하단 [서류제출] 클릭 후 파일 업로드

모바일 업로드(빠른접수)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서류제출 앱다운 >로그인 >[파일찾기] 버튼을 눌러 사진파일 업로드

모든 서류는 서류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합니다.
(인터넷 및 무인발급기 발급 서류도 인정)

'일부사항' 증명서 제출 시 서류 제출 불인정합니다.

4) 다자녀 선택한 학생은 반드시 모두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하셔야 합니다.

5) 허위 서류제출자 제한 관련 내용입니다.

제출 서류의 위변조 등 허위 자료 제출 시 해당자의 국가장학금 심사를 중지하고 다음의 기간 동안 국가장학금 제한자로 분류합니다.

국가장학금 지급 전 발견 시: 발견일로부터 2

국가장학금 지급 후 발견 시: 발견일로부터 3


4. 국가장학금 일정

신청기간 : 2014.8.26.() 9~ 2014.9.04.(목) 18시까지 (공휴일 24시간 신청가능)

서류제출기간 : 2014.8.26.() 9~ 2014.9.12.(금) 18시까지


5. 국가장학금 이중지원

등록금 범위 내 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지원 가능

) 등록금이 400만원인 대학생 A는 국가장학금 230만원을 수혜한 후 170만원은 타 장학금 또는 학자금 대출 이용 가능(생활비 대출은 이중지원 범위에 미포함)

등록금 범위 : 입학금수업료기성회비(기타징수금은 미포함)국가장학금 서류제출국가장학금 지원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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