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학기 국가장학금 1유형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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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입학학생팀 | 등록일시 | 2014-06-10 11:13:04 | 조회수 | 1535 | ||||
2014. 6. 10. (화) 9시 ~ 2014. 6. 30. (월) 18시까지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1. 국가장학금 지원자격 I유형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의 소득 8분위 이하(연 환산소득 6‚931만원 이하) 대학생으로 최소한의 성적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 2. 국가장학금 성적기준 *재학생(복학생)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이상 성적을 획득한 자 기초~1분위 이하에 대해서는 C학점(70점) 경고제 적용(‘14.2학기부터) (14년 1학기 성적 기준으로 최대지원횟수 내에서 ‘14년 2학기부터 70점 이상~80점 미만인 경우도 1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 소속대학의 최저이수학점 규정이 12학점 미만이면 소속대학 기준에 따름 장애인은 이수학점 제한없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 II유형 성적기준의 경우 대학의 판단에 따라 일부 완화 가능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 신입생, 편입생의 경우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재입학생은 대학성적이 있는 경우 재학생 기준 적용 1) 필수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제출대상자는 신청 후 1~2일 이내 국가장학금 홈페이지>사이버창구>장학/대출신청>신청현황에서 서류제출대상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정보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으로 선택한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반드시 해당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국가장학금 홈페이지>사이버창구>장학/대출신청>신청현황에서 서류제출대상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3) 차상위계층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연금‚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차상위 우선돌봄 증명서]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차상위부가급여 대상자’에 대해서만 차상위 인정 제출방법 ① 홈페이지 업로드(빠른접수) : 모든 서류는 서류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합니다. '일부사항' 증명서 제출 시 서류 제출 불인정합니다. 4) 다자녀 선택한 학생은 반드시 모두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하셔야 합니다. 5) 허위 서류제출자 제한 관련 내용입니다. 제출 서류의 위변조 등 허위 자료 제출 시 해당자의 국가장학금 심사를 중지하고 다음의 기간 동안 국가장학금 제한자로 분류합니다. 국가장학금 지급 전 발견 시: 발견일로부터 2년 국가장학금 지급 후 발견 시: 발견일로부터 3년 신청기간 : 2014.6.10.(화) 9시~ 2014.6.30.(월) 18시까지 (공휴일 24시간 신청가능) 서류제출기간 : 2014.6.10.(화) 9시 ~ 2014.7.3.(목) 18시까지 등록금 범위 내 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지원 가능 예) 등록금이 400만원인 대학생 A는 국가장학금 230만원을 수혜한 후 170만원은 타 장학금 또는 학자금 대출 이용 가능(생활비 대출은 이중지원 범위에 미포함) 등록금 범위 :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기타징수금은 미포함)국가장학금 서류제출국가장학금 지원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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