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하반기 사랑드림 장학금 신규장학생 선발 (LPG희망충전기금, KRX국민행복재단(2차))
1. 배 경 ○ 조성된 기부금을 활용한 사업 계획 및 집행으로 기부자의 숭고한 의도 및 깊은 뜻 구현
2. 개 요
구분 |
KRX국민행복재단(2차) |
LPG희망충전기금 |
신청대상 |
• 다문화가정 • 다자녀가정 (구 KRX DREAM 장학생에 한함) |
• 공고일 현재 법인 또는 개인택시 분야에 1년 이상 재직한 자의 자녀 |
신청자격 |
• 국내 4년제 대학에 재학중으로 1학년, 2학년 |
• 국내 4년제 대학에 재학중으로 잔여 학기가 2학기 이상(1학년 ~ 3학년) |
장학금 |
• 학기당 250만원 - 등록금 범위내 정액 지원 |
• 학기당 200만원 - 등록금 범위내 정액 지원 |
선발인원 |
12명 |
240명(법인,개인 각각 50%씩) |
예산 |
1억원* |
9.6억원 |
공통 성적기준 |
• 평점 3.5이상/4.5만점, 3.3이상/4.3만점 또는 백분위 87점 이상 • 직전 정규학기 최소 이수 학점 기준 : 12학점 이상 |
지원기간 |
• 1년(2개 학기 지원) - '12.2학기부터 '13.1학기 | 3. 장학금 □ 등록금 범위내 정액 지원(KRX국민행복재단 250만원, LPG희망충전기금 200만원) ○ 사랑드림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내 정액 지원만 가능 - 등록금 범위내 타장학금 수혜로 인해 사랑드림 장학금이 조정될 경우 선발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 선발 - 단, 사랑드림 장학금이 등록금(타장학금 수혜 없음) 보다 많을 경우 사랑드림 장학금 조정 가능 ▪ 예시 : 등록금 300만원 경우 타장학금(국가장학금, 교내외장학금) 150만원 수혜하여 잔액이 150만원인 경우 선발대상에서 제외 (그 다음 순위 학생이 선발)
4. 대학별 선발인원 □ 재적 인원 대비『선발인원』결정 ○ 선발기준에 의한 점수화를 통하여 고득점 순으로 최종 선발 ○ 유형별 각 2명
5. 장학금 중복지원 방지 □ 등록금 전액 규모를 초과하여 타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을 수혜할 수 없음 ○ 등록금 범위 :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기타 징수금은 포함되지 않음) ○ 중복지원여부 확인 - 해당학기 이전의 중복지원이 확인되는 경우 장학금 지원 불가 - 해당학기 중복지원이 확인되는 경우 중복사실 해소 후 지원 가능
구분 |
종류 및 내용 |
중복지원해당 학자금지원 및 대출기관 |
- 행정안전부 등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공무원연금공단 등 국가로부터 학자금 지원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중 학생에 대하여 학자금 또는 장학금에 관한사업을 하는 비영리재단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법인(상사법인, 민사법인,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함)으로서 소속직원 또는 소속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공공기관 또는 법인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학자금 대출 |
- 든든학자금(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상환학자금 및 WEST 대출 -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 타기관 학자금 융자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국가보훈처, 국방부 등 예) 공무원학자금 대출, 군인 대학 학자금 대부,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 대부,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대출, 근로자학자금 대부 등 |
장학금 |
- 한국장학재단 장학금(국가장학금Ⅰ, Ⅱ 유형, 대통령과학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 (이공계, 인문사회계), 국가연구장학금(인문사회계), 국가전문대학우수장학금, 사랑드림장학금 등) -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민간장학재단, 기업, 대학 등으로부터 지급 받은 장학금 - 기타 정부지원 장학금 예) 군장학금, 국가유공자장학금, 삼성꿈장학재단 장학금 등 - ‘BK21’, ‘NURI’ 등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장학금 또는 장학금 성격의 인건비를 지원받는 경우 |
기타학비 지원 |
- 부모의 직장 등으로부터의 학비 지원 ․ 부모 또는 후견인의 직장에서 시행하는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 ‘학비 지원제도’에 의해 등록금을 지원 받는 경우 |
예외사항 |
- 근로수당(저소득층 위주) 또는 근로장학금, 지도교수의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지원 받는 연구(보조)원 수당, 식비, 생활비, 또는 교육훈련비, 연수 체재비, 기숙사비, 간부장학금 등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함 (※ 단,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지원 형태인 경우는 불인정) - 1회성 포상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 6. 장학금 탈락 및 지원중단 □ 장학생은 재학 중 학적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소속대학 장학 담당부서에 통보 □ 장학생이 재학 중 아래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장학금 환수 및 장학생 자격 상실
① 장학생의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장학생 자격상실 및 기 지급된 장학금 전액 환수 ② 직전 정규학기 이수학점 및 성적 기준 → 미충족시 해당학기 장학금 지원 중단 및 장학생 자격 상실 ③ 군입대, 질병, 출산, 어학연수,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가 휴학 → 기 지급된 해당학기 장학금 반환(장학금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 ④ 학적변경(휴학, 자퇴, 타 대학 편입, 재입학 등) : 장학금 반환 및 장학생 자격 상실 ⑤ 타 장학금 중복지원 시 : 등록금 범위 내 중복지원 인정(초과분 미지급 또는 반납) ※ 장학금 반납을 거부할 경우 향후 재단을 통한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지원 중단 | 7. 제출서류 ○ 제출서류 (미제출시 장학생 선발대상에서 제외됨) - 장학금 신청자는 공통서류와 개별 서류를 제출해야 함
미 혼 |
- 생계를 같이 하는 부 또는 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기 혼 |
-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가) 다문화가정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다문화가정 확인서 1부 나) 다자녀가정 자녀 (구 KRX DREAM 장학생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 1부 다) 개인택시 가정 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개인택시 면허증 사본 1부,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라) 법인택시 가정 자녀 : 가족관계증명서1부, 재직증명서1부 (근무 시작일 포함) ○ 제출서류 유의사항 - 상기 증빙서류 중 '사본'이라는 별도의 표기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사본'제출 (그 외에는 모두 원본 제출) → 사본은 "A4"규격으로 복사여 제출 - 관련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기한내 미제출 및 서류가 불충분할 경우 접수하지 않을 수 있음 - 그 외 재단에서 추가서류 요청이 있을시 제출하여야 함
8. 신청기한 : 2012년 8월 6일 (월) ~ 8월 24일 (금)까지 (온라인신청)
9. 기타 문의사항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조 또는 콜센터에 문의 (1666-5114)
입 학 학 생 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