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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대출
한국장학재단 저소득 장학금 신청 안내
글쓴이 입학학생팀 등록일시 2011-01-17 00:00:00 조회수 1178


한국장학재단에서 실시하는 미래드림 및 희망드림 장학금 신청 공고문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아래 내용을 참조하여 기한 내에 신청하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미래드림 장학금

(1) 지원 대상              
① ‘11년 1학기 등록한 신입생, 재학생(복학예정자 포함, 9학기 이상인 경우 제외) 
② "학생본의 명의"로 수급자증명서를 발급받은 학생으로서
(※ 수급자증명서는 ‘10.12.20~‘11.6.10 발급분만 유효함)
③ 아래 성적기준을 충족한 학생

대상

주요 기준

신입생

[고교내신]3학년 1학기까지 이수과목 중 1/2이상 6등급 이내

[수능성적]수능 영역(언/수/외/기타) 중 2개영역 6등급 이내

재학생

(편입/재입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신청기준 아님)

백분율 점수 80점(평점평균 2.6) 이상인 학생

- 백분율 점수는 반올림 없이 절사(79.9점도 성적미달)

- 장애우 본인인 경우 이수학점 제한 없음, 70점(1.6) 이상


(2) 지원범위 : 입학금, 수업료(단, 학생회비 및 기숙사비 등은 제외)
- 1학기 : 최대 230만원(2학기 : 220만원)
- 교내장학금과 이중수혜 가능하나, 등록금 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 

(3) 신청방법 : 대상 학생이
온라인(http://www.kosaf.go.kr)으로 신청 후 서류 제출
- 신청 기간
1차 : ‘11. 1. 17 ~ 1. 28(우선감면자는 필히 1차에 신청바람)
2차 : 2. 7 ~ 5. 20
- 제출서류
① 장학금 신청서 및 서약서(자필서명 포함)
② 수급자 증명서(우선감면자는 생략)
③ 성적증명서(신/편입생)
④ 장애인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4) 제출장소
대신대학교 행정실 입학학생팀(09시 ~ 15시), 신청기간 내 제출

2. 희망드림 장학금

(1) 지원 대상       
① ‘11년 1학기 등록한 재학생(복학예정자 포함, 9학기 이상인 경우 제외) 
② "학생본의 명의"로 관련증명서를 발급받은 학생 또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이하인 학생으로서
※ 2010 및 2011학번은 지원없음
③ 아래 성적기준을 충족한 학생

대상

주요 기준

재학생
(편입/재입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신청기준 아님)

백분율 점수
80점(평점평균 2.6) 이상인 학생

- 백분율 점수는
반올림 없이 절사(79.9점도 성적미달)

-
장애우 본인인 경우 이수학점 제한 없음, 70점(1.6) 이상

(2) 지원범위 : 입학금, 수업료(단, 학생회비 및 기숙사비 등은 제외)
- 1학기 : 최대 115만원(2학기 : 지원없음)
- 교내장학금과 이중수혜 가능하나, 등록금 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 

(3) 신청방법 : 대상 학생이 온라인(http://www.kosaf.go.kr)으로 신청 후 서류 제출
- 신청 기간 : ‘11. 1. 17 ~ 2. 28(※ 토, 일, 공휴일은 신청기간에서 제외됨)
- 제출장소 대신대학교 행정실 입학학생팀(09시 ~ 15시), 신청기간 내 제출
- 제출서류 :
① 차상위계층 증명서 제출자(‘10. 7. 1이후 발급분, 택 1하여 증명서 및 신청서 각 1부)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자활근로자확인서
- 요금감면 이동전화 서비스 신청용 감면대상자 증명서 또는 이동전화 요금감면 소득인정액 증명서
- 복지대상자 급여(변경) 신청 결과통보서 또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결과통보서
※ 증빙서류관련 설명
1) (학생)본인명의로 된 증명서 : 증명서
2) 부모명의로 된 증명서 : 증명서, (학생)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3) 형제자매명의로 된 증명서 : 증명서, 부모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4) 자녀명의로 된 증명서 : (학생)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②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자(기초수급자 제외)
○ 신청대상 : ‘10년 7월 이후 월 건강보험료 납부실적이 67,658원* 미만에 해당하는 학생(부모 및 본인의 합산보험료<형제자매의피부양자로 들어간 경우 포함>로 실적확인)
-‘10년 7월 1일 이후 월 건강보험료 납부실적이 67,658원 미만에 해당하는 학생이 모두 장학금을 받는 것은 아니며대학의 추천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장학재단 평가 결과에 따라 장학금 수혜여부가 결정됨

3. 문의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666-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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