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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대신대학교 규정 개정 의견수렴을 위한 공고(종료)
글쓴이 교무과 등록일시 2024-08-19 16:04:17 조회수 710
교원업적평가 규정개정안(240901)미용전공연구업적신설.pdf교원업적평가 규정개정안(240901)미용전공연구업적신설.pdf
수업관리 규정 개정안 신구대조표(240901)시간표 조정.pdf수업관리 규정 개정안 신구대조표(240901)시간표 조정.pdf
의견서양식_20240819090417.hwp의견서양식_20240819090417.hwp

대신대학교 규정 개정 의견수렴을 위한 공고

 

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사유와 주요내용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개정사유
 · 전공신설에 따른 연구업적평가 규정 마련

· 학사행정 변동에 따른 수업시간 조정

 

주요내용

· 교원업적평가 규정

· 수업관리 규정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서 양식을 작성하시어 2024.08.23.()까지 본관 1층 행정실 교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붙임: 1. 신구대조표 1.

2. 의견서 1. .

 


2024. 0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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