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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대신대학교 규정 개정안 의견수렴을 위한 공고
글쓴이 교무과 등록일시 2023-11-07 16:38:07 조회수 363
의견서1.hwp의견서1.hwp
강의료 지급 규정 개정안 신구대조표1.pdf강의료 지급 규정 개정안 신구대조표1.pdf

대신대학교 규정 개정안 의견수렴을 위한 공고

 

강의료 지급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사유와 주요내용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개정사유

· 사회적 변화 대응 및 학사제도 개선

 

주요내용

· 교원 주당 강의 한계시간 설정

 

의견제출
· 이 규정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서 양식을 작성하시어 2023.11.13.()까지 본관 1층 행정실 교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붙임: 1. 신구대조표 1.

2. 의견서 1. .

 


2023. 11.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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