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대학교 규정 개정안 의견수렴을 위한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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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교무과 | 등록일시 | 2023-11-07 16:38:07 | 조회수 | 3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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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대학교 규정 개정안 의견수렴을 위한 공고 「강의료 지급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사유와 주요내용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회적 변화 대응 및 학사제도 개선 □ 주요내용 · 교원 주당 강의 한계시간 설정
□ 의견제출
붙임: 1. 신구대조표 1부. 2.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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