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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대신대학교 학칙 개정 의견수렴을 위한 공고
글쓴이 교무과 등록일시 2023-07-28 12:00:46 조회수 331
학칙 및 학칙시행내규 신구대조표.pdf학칙 및 학칙시행내규 신구대조표.pdf
의견서양식23.hwp의견서양식23.hwp

대신대학교 학칙 개정 의견수렴을 위한 공고

 

대신대학교 학칙,대신대학교 학칙시행내규,대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학칙시행내규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사유와 주요내용 등을 본교 학칙 72조 및 대학원 학칙(통합) 5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개정사유
 · 명칭변경

 · 사회적 변화 대응 및 학사제도 개선

 

주요내용

 · 위원회 명칭 변경

 · 폐강기준 수정 및 신설

 · 성적평가등급비율 수정

 

의견제출
 · 이 학칙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서 양식을 작성하시어 2023.08.04.()까지 본관 1층 행정실 교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붙임: 1. 신구대조표 1.

      2. 의견서 1. .

 

2023. 07. 28.

 

 


교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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