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대학교 학칙 개정 의견수렴을 위한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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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교무과 | 등록일시 | 2023-07-28 12:00:46 | 조회수 | 3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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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대학교 학칙 개정 의견수렴을 위한 공고 「대신대학교 학칙」,「대신대학교 학칙시행내규」,「대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학칙시행내규」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사유와 주요내용 등을 본교 학칙 72조 및 대학원 학칙(통합) 제 5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회적 변화 대응 및 학사제도 개선 □ 주요내용 · 위원회 명칭 변경 · 폐강기준 수정 및 신설 · 성적평가등급비율 수정 □ 의견제출
붙임: 1. 신구대조표 1부. 2. 의견서 1부. 끝.
2023. 0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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