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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복수전공, 부전공 신청안내(2023-2)
글쓴이 교무과 등록일시 2023-06-19 09:19:17 조회수 366

2023학년도 2학기 복수전공&부전공 신청 안내(학부)

 

복수전공 : 주전공 외에 타 학부()의 전공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졸업시 2개의 학위를 취득 하는 제도. 2개의 학위명을 병행 표기한 1개의 학위증서를 수여함.

부 전 공 : 주전공 외에 타 학부()의 전공과목을 부수적으로 이수하는 제도.

학위증서에 부전공을 표기함.

 

해당 학과에 따라 실습 및 실기 비용이 부과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장학금 미포함(국가장학금은 수업료 범위 내에서 적용)되며, 추가 실습 및 실기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1. 신청기간 : 2023713()717() (학사종합정보서비스)

2. 신청자격 및 대상 : 학부생 중 아래 조건을 갖춘 자 3학년 1학기말 이후 신청 불가

구 분

복 수 전 공

부 전 공

신입생

주전공에서 2학기 이상 이수한 자로 평균평점이 2.5 이상인 자

주전공에서 2학기 이상 이수한 자, 평균평점 제한 없음

3. 신청절차 및 방법 : 학사종합정보서비스 로그인 후 신청

4. 선발기준 : 학업성적(별도 평가요소 둘 수 있으며 학부()별로 전공자 수 제한할 수 있음)

5. 신청 후 최소 이수(취득)학점

학 과

이수학점(복수전공)

이수학점(부전공)

신 학 과

36

24

상담영어학부

36

24

사회복지학과

51

이수불허

교회실용음악학부

40

이수불허

 

6. 신청자 배정(합격) 발표 : 학사종합정보서비스 내에서 개별확인

7. 신청취소 방법(중도포기)

: 교무과에서 정하는 별도의 기간 내에 첨부된 이수취소신청서를 작성하여 교무과로 제출

8. 참고사항

재학 중 2(1학년2학기말3학년1학기말까지)에 한하여 교무과 공지기간 내 신청 가능

(편입생은 1회 신청, 3학년 1학기 말)

신청 이전에 이수한 복수전공(부전공) 과목도 복수전공(부전공) 과목 학점으로 인정함

복수전공을 취소한 학부()에는 재신청 불가

복수전공(부전공)을 취소할 경우 이미 이수한 과목은 주전공의 일반선택 과목으로 인정

사회복지학과, 음악학부 부전공은 이수 불허함

신청 후 허가(합격발표)를 받은 다음 학기부터 시작

교회실용음악학부 복수전공자는 소정의 실습 및 실기 비용을 부과할 수 있음

복수전공 중도포기 시 학점이 충족된 경우 부전공으로 신청 가능

졸업기준을 충족한 학생이 복수전공의 사유로 졸업 연기하고자 할 경우 재학연한 이내에 서 허락. 졸업예정 학기 초에 졸업연기신청서를 제출. 등록금은 학점등록 규정에 따라 등록 (졸업연기 기간 중 최소 1학점 이상을 신청해야 함)

학부()의 필요에 따라 학부()장이 교과목을 지정하여 이수하도록 할 수 있음

 

상세한 이수학점 문의는 각 학과 사무실로 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시간 - 09:00~11:30, 13:00~16:30)

053-810-0747 신학과, 0738 상담영어학부, 0781 사회복지학과, 0775 음악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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