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전공,부전공 신청 안내(202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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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교무과 | 등록일시 | 2022-12-26 11:20:35 | 조회수 | 433 | |||||||||||||||||||||
2023학년도 1학기 복수전공&부전공 신청 안내(학부) ■ 복수전공 : 주전공 외에 타 학부(과)의 전공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졸업시 2개의 학위를 취득 하는 제도. 2개의 학위명을 병행 표기한 1개의 학위증서를 수여함. ■ 부 전 공 : 주전공 외에 타 학부(과)의 전공과목을 부수적으로 이수하는 제도. 학위증서에 부전공을 표기함. ※ 해당 학과에 따라 실습 및 실기 비용이 부과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장학금 미포함(국가장학금은 수업료 범위 내에서 적용)되며, 추가 실습 및 실기 비용(교회실용음악학부 복수전공자)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1. 신청기간 : 2023년 1월 25일(수)∼1월 30일(월) (학사종합정보서비스) 2. 신청자격 및 대상 : 학부생 중 아래 조건을 갖춘 자 ※ 3학년 1학기말 이후 신청 불가
3. 신청절차 및 방법 : 학사종합정보서비스 로그인 후 신청 4. 선발기준 : 학업성적(별도 평가요소 둘 수 있으며 학부(과)별로 전공자 수 제한할 수 있음) 5. 신청 후 최소 이수(취득)학점
6. 신청자 배정(합격) 발표 : 학사종합정보서비스 내에서 개별확인 7. 신청취소 방법(중도포기) : 교무과에서 정하는 별도의 기간 내에 첨부된 이수취소신청서를 작성하여 교무과로 제출 8. 참고사항 ① 재학 중 2회(1학년2학기말∼3학년1학기말까지)에 한하여 교무과 공지기간 내 신청 가능 (편입생은 1회 신청, 3학년 1학기 말) ② 신청 이전에 이수한 복수전공(부전공) 과목도 복수전공(부전공) 과목 학점으로 인정함 ③ 복수전공을 취소한 학부(과)에는 재신청 불가 ④ 복수전공(부전공)을 취소할 경우 이미 이수한 과목은 주전공의 일반선택 과목으로 인정 ⑤ 사회복지학과, 음악학부 부전공은 이수 불허함 ⑥ 신청 후 허가(합격발표)를 받은 다음 학기부터 시작 ⑦ 교회실용음악학부 복수전공자는 소정의 실습 및 실기 비용을 부과할 수 있음 ⑧ 복수전공 중도포기 시 학점이 충족된 경우 부전공으로 신청 가능 ⑨ 졸업기준을 충족한 학생이 복수전공의 사유로 졸업 연기하고자 할 경우 재학연한 이내에 서 허락. 졸업예정 학기초에 졸업유예신청서를 제출. 등록금은 학점등록 규정에 따라 등록 (졸업연기 기간 중 최소 1학점 이상을 신청해야 함) ⑩ 학부(과)의 필요에 따라 학부(과)장이 교과목을 지정하여 이수하도록 할 수 있음 ※ 상세한 이수학점 문의는 각 학과 사무실로 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시간 - 09:00~11:30, 13:00~16:30) ※ 053-810-0747 신학과, 0738 상담영어학부, 0781 사회복지학과, 0775 교회실용음악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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