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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대면기말고사 시행방안 (2020-1학기)
글쓴이 교무과 등록일시 2020-06-23 16:44:18 조회수 1609
기말고사시행방안홈페이지.hwp기말고사시행방안홈페이지.hwp

 

 

대신대학교 2020학년도 1학기 대면기말고사 시행방안 수립

 

 

1

기본 사항

시험 기간

?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말고사 기간을 “2로 연장

(기존) 6. 22.() ~ 6. 27.() (변경) 7. 13() ~ 7. 25.()

? 시험은 해당 교과목의 수업시간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기말 대면시험 신청서를 학과사무실로 제출 후(7/1까지) 수강인원 및 방역관련 등을 고려하여 교무처에서 강의실을 재배정할 수 있음.

평가 방법

? 2020학년도 1학기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절대평가로 평가

(, 수강인원 전체를 A로 평가 할 수는 없으니 변별력 있는 평가 근거 필요)

시험일정 등 사전 안내 철저

? 학과별 시험 일정과 강의실 등의 안내를 사전에 학생들에게 안내

 

2

대면시험 시행 지침

사전 준비

? 감염병 예방 교육홍보

- (교육) 시험관리자 및 운영요원 대상으로 손 씻기, 기침예절 등 감염병 예방행동 수칙 교육 실시

- (홍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예방 수칙 등 각종 홍보물*을 기말고사 실시 건물 내 주요장소에 부착

? 방역 등 환경 위생 관리

- (총무과) 기말고사 기간(2) 동안 11회 건물강의실 방역 실시

- (대학ㆍ학과)

 

본교 방역 책임자는 각 건물에 대한 방역 등을 총괄 관리하도록 함

? 건물별 입구에 손소독제 비치 및 화장실에 손세정제종이타월 등을 충분히 비치

? 기말고사 시행 건물 내 주요 공간의 청소, 소독 환기 강화

? 사람의 손이 자주 닿는 물품에 소독 실시

책상, 의자, 컴퓨터 키보드 및 출입문이나 엘리베이터 등은 더 자주 소독

? 강의실 출입문 및 창문을 항시 열어두어 자주 환기 실시

? 에어컨을 가동하는 경우, 모든 창문의 1/3 이상은 열어둔 채 가동

? 건물 출입 가능시간 사전 안내

- 체온 측정 등으로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을 감안하여 시험 실시 및 진행 안내

 

? 강의실(고사실) 정리

- 생 간 앞···우 간격이 가급적 1m 이상 유지되도록 스티커 부착된 좌석에 착석하도록 안내 배치

 

학생 수용 인원은 강의실 수용 가능 인원50% 이하를 원칙으로

강의실 수용인원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빈 강의실 추가 확보 및 전체 인원을 나누어 동시간대 시험 실시 권장

? 예비 강의실(고사실) 확보

- 단순 발열 학생의 시험을 위한 별도고사실 마련하고 반드시 실별 예비 감독위원 배치

 

 

시험 당일

건물 출입구에서

? 건물별 외부인 출입을 엄격히 통제

기말고사 기간에 출입자 관리대장(대면시험 강의실용)’ 비치하여 작성

( 발열이 확인된 학생은 예비고사실에서 문진표 작성)

? 학생, 감독위원 등 시험 관련자는 모두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로 손 위생 후 건물 출입

마스크 미착용한 학생은 건물 출입 불가

? 모든 출입자에 대하여 반드시 발열 확인 실시(자가 측정 불가)

? 건물 입구에서 발열 확인시 37.5이상 학생은 5분 후 재측정하며 재측정에도 37.5이상인 경우, 비고사실로 이동하여 감독위원학생에게 문진표<서식1> 직접 작성하도록 하고 , 에 따라 조치

단순 발열자인 경우, 학생 희망시 예비 고사실에서 시험 응시

학생이 시험 응시를 희망하지 않으면 추가시험 응시 가능함을 고지하고, 담당교수에게 명단을 제출하고 조치하도록 한다

단순 발열 이외 기침 · 인후통 · 콧물 등 추가 증상이 있을 경우

문진표에 한 문항이라도 에 체크한 경우 포함

- (예비 감독위원) 학생에게 추가시험 응시 가능함을 고지하고, 타인과 접촉 자제하여 경산보건소 방문하도록 안내 소속 학과장에게 해당 사실 통보

추가시험시 증빙서류 : 코로나19관련 문진표

 

- (학 과) 총무과에 즉시 상황 보고

, 시험일이 보건진료소 운영시간이 아닌 야간 또는 주말인 경우, 예비 감독위원은 학생 소속 학과장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학생에게는 즉시 귀가하도록 안내

 

강의실에서

? 강의실 입구에 출입자 관리대장(대면시험강의실용)’ <서식2> 비치하여 학생들이 반드시 작성하도록 안내

? 감독위원은 발열 확인으로 인해 입실 시간이 지체된 학생에 대하여 별도의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

? 학생은 착석 전 항균물티슈로 본인 책상과 의자를 반드시 닦도록 함.

? 강의실 입구에 손소독제비치하여 학생들이 시험실 들어갈 때, 화장실 다녀와서, 퇴실할 때 반드시 손소독제로 손위생 실시

? 다른 학생 대화자제하고, 반드시 건강거리두기(1m) 실천

? 강의실의 모든 창문은 열어두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휴식 시간마다 출입문과 창문을 열어 환기 실시

? 시험이 시작되면, 감독위원은 출입자관리대장(대면시험강의실용)’<서식2>과 학생을 확인

? 시험 도중 콧물, 기침 등 증상이 발생한 경우 해당 학생은 작성 중이던 본인의 시험(답안)지와 소지품을 챙겨, 인솔자와 함께 지정된 예비 고사실로 이동하여 시험 계속 진행

감독위원은 시험중 증상 발현자 명단’ <서식3> 작성하여 인솔자에게 인계인솔자는 해당 서식을 학과사무실에 제출

시험 종료 후

? 감독위원은 출입자관리대장(대면시험 강의실용)’를 반드시 회수하여 소속 학과에 제출

? 학생들에게 학교시설물 및 다중밀집시설(PC, 노래방 등) 이용을 최대한 자제하고 즉시 귀가하도록 안내

? 시험이 끝난 강의실은 다음 시험 실시 전 최대한 소독, 환기 강화

 

각종 서식 작성·관리

서 식 명

작성자

관리자

보관(취합)기관

비고

코로나19관련 문진표

학 생

(1) 예비 고사실 감독위원

(2) 발열 확인요원이 회수, 과사무실에 제출

대학 행정실

(총무과)

서식1

(발열증상이 있는 학생)

 

출입자관리대장

(강의실용)

(학 생) 인적사항 등

기본내용 작성

감독위원

학과 취합

대학 행정실

서식2

(감독위원) 교과목명,

감독위원 성명

시험 중 증상

발현자 명단

감독위원

학생 인솔자

학과사무실

서식3

예비 고사실

응시자 명단

예비 고사실 감독위원

예비 고사실 감독위원

학과사무실

서식4

 

 

유증상자에 대한 추가시험 안내

대상자

? 시험 당일 37.5이상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확인된 자

? 의사환자* 및 감염 의심자로서 현재 자가 격리 중인 자

* 환자의 접촉자 중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증빙서류(자가격리통지서 등)

? 37.5이상의 발열, 호흡기 증상으로 인하여 시험 응시가 어려운 자

증빙서류(해당 기간 동안의 병원 진료확인서 등)

조치사항

? 집에서 머물며 3~4일간 증상을 지켜본 후, 관련 증상이 없어지면 별도 일자를 정하여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함

? 추가시험실시 및 성적입력은 학생의 성적열람과 이의신청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안내 및 협조 조치

유의사항

? 타 학생들과의 형평성 고려하여 진행

? 추가시험 응시에 따른 성적평가 불이익 없도록 하여야 함

?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평가 방법, 성적 부여 등에 세부사항은 추후 사안 발생시 유형별로 대응방안 수립 예정

확진자 발생 시 방역 당국지침준수하여 적극적으로 대응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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