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기말고사 시행방안 (2020-1학기) | |||||||||||||||||||||||||||||||||||||||||||||||||||||||
---|---|---|---|---|---|---|---|---|---|---|---|---|---|---|---|---|---|---|---|---|---|---|---|---|---|---|---|---|---|---|---|---|---|---|---|---|---|---|---|---|---|---|---|---|---|---|---|---|---|---|---|---|---|---|---|
글쓴이 | 교무과 | 등록일시 | 2020-06-23 16:44:18 | 조회수 | 1609 | ||||||||||||||||||||||||||||||||||||||||||||||||||
![]() |
|||||||||||||||||||||||||||||||||||||||||||||||||||||||
□ 시험 기간 ?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말고사 기간을 “2주”로 연장 ※ (기존) 6. 22.(월) ~ 6. 27.(토) ⇒ (변경) 7. 13(월) ~ 7. 25.(토) ? 시험은 해당 교과목의 수업시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기말 대면시험 신청서를 학과사무실로 제출 후(7/1까지) 수강인원 및 방역관련 등을 고려하여 교무처에서 강의실을 재배정할 수 있음. □ 평가 방법 ? 2020학년도 1학기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절대평가로 평가 (단, 수강인원 전체를 A로 평가 할 수는 없으니 변별력 있는 평가 근거 필요) □ 시험일정 등 사전 안내 철저 ? 학과별 시험 일정과 강의실 등의 안내를 사전에 학생들에게 안내
? 감염병 예방 교육ㆍ홍보 - (교육) 시험관리자 및 운영요원 대상으로 손 씻기, 기침예절 등 감염병 예방행동 수칙 교육 실시 - (홍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예방 수칙 등 각종 홍보물*을 기말고사 실시 건물 내 주요장소에 부착 ? 방역 등 환경 위생 관리 - (총무과) 기말고사 기간(2주) 동안 1일 1회 건물ㆍ강의실 방역 실시 - (대학ㆍ학과)
? 건물별 입구에 손소독제 비치 및 화장실에 손세정제와 종이타월 등을 충분히 비치 ? 기말고사 시행 건물 내 주요 공간의 청소, 소독 및 환기 강화 ? 사람의 손이 자주 닿는 물품에 소독 실시 ※ 책상, 의자, 컴퓨터 키보드 및 출입문이나 엘리베이터 등은 더 자주 소독 ? 강의실 출입문 및 창문을 항시 열어두어 자주 환기 실시 ? 에어컨을 가동하는 경우, 모든 창문의 1/3 이상은 열어둔 채 가동 ? 건물 출입 가능시간 사전 안내 - 체온 측정 등으로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을 감안하여 시험 실시 및 진행 안내 ? 강의실(고사실) 정리 - 학생 간 앞·뒤·좌·우 간격이 가급적 1m 이상 유지되도록 스티커 부착된 좌석에 착석하도록 안내 배치
? 예비 강의실(고사실) 확보 - 단순 발열 학생의 시험을 위한 별도고사실 마련하고 반드시 실별 예비 감독위원 배치
【 건물 출입구에서 】 ? 건물별 외부인 출입을 엄격히 통제 ※ 기말고사 기간에 ‘출입자 관리대장(대면시험 강의실용)’ 비치하여 작성 ( 발열이 확인된 학생은 예비고사실에서 문진표 작성) ? 학생, 감독위원 등 시험 관련자는 모두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로 손 위생 후 건물 출입 ※ 마스크 미착용한 학생은 건물 출입 불가 ? 모든 출입자에 대하여 반드시 발열 확인 실시(※자가 측정 불가)
【 강의실에서 】 ? 강의실 입구에 ‘출입자 관리대장(대면시험강의실용)’ <서식2> 비치하여 학생들이 반드시 작성하도록 안내 ? 감독위원은 발열 확인으로 인해 입실 시간이 지체된 학생에 대하여 별도의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 ? 학생은 착석 전 항균물티슈로 본인 책상과 의자를 반드시 닦도록 함. ? 강의실 입구에 손소독제를 비치하여 학생들이 시험실 들어갈 때, 화장실 다녀와서, 퇴실할 때 반드시 손소독제로 손위생 실시 ? 다른 학생과 대화를 자제하고, 반드시 건강거리두기(1m) 실천 ? 강의실의 모든 창문은 열어두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휴식 시간마다 출입문과 창문을 열어 환기 실시 ? 시험이 시작되면, 감독위원은 ‘출입자관리대장(대면시험강의실용)’<서식2>과 학생을 확인
? 감독위원은 ‘출입자관리대장(대면시험 강의실용)’를 반드시 회수하여 소속 학과에 제출 ? 학생들에게 학교시설물 및 다중밀집시설(PC방, 노래방 등) 이용을 최대한 자제하고 즉시 귀가하도록 안내 ? 시험이 끝난 강의실은 다음 시험 실시 전 최대한 소독, 환기 강화
□ 대상자 ? 시험 당일 37.5℃ 이상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확인된 자 ? 의사환자* 및 감염 의심자로서 현재 자가 격리 중인 자 * 환자의 접촉자 중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증빙서류(자가격리통지서 등) ? 37.5℃ 이상의 발열, 호흡기 증상으로 인하여 시험 응시가 어려운 자 ※ 증빙서류(해당 기간 동안의 병원 진료확인서 등) □ 조치사항 ? 집에서 머물며 3~4일간 증상을 지켜본 후, 관련 증상이 없어지면 별도 일자를 정하여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함 ? 추가시험실시 및 성적입력은 학생의 성적열람과 이의신청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안내 및 협조 조치 □ 유의사항 ? 타 학생들과의 형평성 고려하여 진행 ? 추가시험 응시에 따른 성적평가 불이익은 없도록 하여야 함 ?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평가 방법, 성적 부여 등에 세부사항은 추후 사안 발생시 유형별로 대응방안 수립 예정 ※ 확진자 발생 시 방역 당국의 지침을 준수하여 적극적으로 대응 예정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