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하단영역 바로가기
  • 학사종합서비스
  • 취업정보
  • 도서관 홈페이지
  • 교수학습지원센터
  • 학생성장센터
  • TOP
학사
대신대학교 대학원 학칙시행내규 개정 및 신설 공고
글쓴이 교무과 등록일시 2018-08-06 09:24:29 조회수 1676
대학원학칙시행내규개정사유서.hwp대학원학칙시행내규개정사유서.hwp

대신대학교 대학원 학칙시행내규 개정 및 신설 공고

 

 

8월 1일자 개정 및 신설된 대신대학교 대학원 학칙시행내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학칙시행내규

                       대학원 학칙시행내규 제2조(학과별 전공), 제9조(수료등록),

                      제37조(학위청구논문절차) 2항 신설 - 석사학위논문 대체 학점이수 관련 내용  끝. 

                      

   

                                 ※ 학칙시행내규 내용을 첨부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8. 08. 01

 

대신대학교 총 장  

▲ PREV [교무과] 2018-2학기 수강안내서 변경 안내(8.13)
▼ NEXT 2018학년도 편입생 전과 신청 안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