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대학교 대학원 학칙시행내규 개정 및 신설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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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교무과 | 등록일시 | 2018-08-06 09:24:29 | 조회수 | 167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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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대학교 대학원 학칙시행내규 개정 및 신설 공고
8월 1일자 개정 및 신설된 대신대학교 대학원 학칙시행내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학칙시행내규 대학원 학칙시행내규 제2조(학과별 전공), 제9조(수료등록), 제37조(학위청구논문절차) 2항 신설 - 석사학위논문 대체 학점이수 관련 내용 끝.
※ 학칙시행내규 내용을 첨부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8. 08. 01
대신대학교 총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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