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신대학교 학칙 및 학칙시행내규 개정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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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교무과 | 등록일시 | 2018-02-12 14:08:37 | 조회수 | 1848 | ||||
대신대학교 학칙시행내규(2018.3.1)1.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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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대학교 학칙(2018. 3. 1)1.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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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대학교 학칙및 학칙시행내규 개정 공고
대신대학교 개정된 학칙 및 학칙시행내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개정학칙 제12조(재입학) ③항, 제19조(전과)
2. 개정 학칙시행내규 제11조(전과), 제14조(전과의 제한), 제17조(학기당 수강학점), 제31조(유급제도) 끝.
※ 상기 개정된 학칙 및 학칙시행내규(전문)를 첨부하오니 참고바랍니다.
2018. 2.
대신대학교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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