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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대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학칙시행내규 개정 공고
글쓴이 교무과 등록일시 2017-08-22 12:49:53 조회수 1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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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학칙시행내규 개정 공고

 

 

8월 7일자 개정된 대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학칙시행내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학칙시행내규

                       신학대학원 학칙시행내규 제27조(성적평가), 제33조(이수과목), 제34조(취득학점),

                       제38조(졸업시험)  끝.

   

                                 ※ 학칙시행내규 내용을 첨부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7. 0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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