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학칙시행내규 개정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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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교무과 | 등록일시 | 2017-08-22 12:49:53 | 조회수 | 16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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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학칙시행내규 개정 공고
8월 7일자 개정된 대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학칙시행내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학칙시행내규 신학대학원 학칙시행내규 제27조(성적평가), 제33조(이수과목), 제34조(취득학점), 제38조(졸업시험) 끝.
※ 학칙시행내규 내용을 첨부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7. 08. 22
대신대학교 총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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