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대학교 학칙 및 학칙시행내규 개정 공고 | |||||||||
---|---|---|---|---|---|---|---|---|---|
글쓴이 | 교무과 | 등록일시 | 2017-03-10 13:06:30 | 조회수 | 1376 | ||||
![]() |
|||||||||
![]() |
|||||||||
대신대학교 학칙 및 학칙시행내규 개정 공고
2017년 3월 8일자 개정된 대신대학교 학칙 및 학칙 시행내규를 첨부와같이 공고합니다.
1. 학칙개정 내용
대신대학교 학칙 제32조(수강학점), 제39조(수료학점), 제49조(졸업학점)
2. 학칙시행내규 개정 내용 ? 대신대학교 학칙시행내규 제17조(학기당 수강학점), 제36조(졸업학점 및 요건) 끝.
※ 보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7년 3월 10일
대신대학교 총장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