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부 학칙 및 신학대학원 학칙시행내규 개정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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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교무과 | 등록일시 | 2016-08-30 09:58:30 | 조회수 | 1667 | ||||
대신대학교 학칙 개정2.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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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원학칙시행내규개정2.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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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학부 학칙 제7조(수업일수) 및 신학대학원 학칙시행내규 제34조의 2(타대학원 취득학점 인정) 내용을 보완하여 학사업무 및 학교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해당 학칙을 개정합니다. * 자세한 개정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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