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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학부 학칙 및 신학대학원 학칙시행내규 개정공고
글쓴이 교무과 등록일시 2016-08-30 09:58:30 조회수 1582
대신대학교 학칙 개정2.hwp대신대학교 학칙 개정2.hwp
신대원학칙시행내규개정2.hwp신대원학칙시행내규개정2.hwp
본교 학부 학칙 제7조(수업일수) 및 신학대학원 학칙시행내규 제34조의 2(타대학원 취득학점 인정)

내용을 보완하여 학사업무 및 학교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해당 학칙을 개정합니다.



* 자세한 개정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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