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칙 및 신학대학원 학칙시행내규 개정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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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교무과 | 등록일시 | 2016-07-21 12:58:07 | 조회수 | 17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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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대학원 학칙(통합) 제8조(입학자격) 및 신학대학원 학칙시행내규 제33조(이수과목) 내용을 보완하여 학사업무 및 학교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해당 학칙을 개정합니다. * 자세한 개정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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