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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학부학칙 개정공고
글쓴이 교무과 등록일시 2011-07-05 10:45:44 조회수 1588
학칙개정 사유서1.hwp학칙개정 사유서1.hwp
신구조문대조표.hwp신구조문대조표.hwp

학부 학칙 개정 공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학생의정원)제1항에 의거 학교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본교 교무위원회에서는 각 학과의 의견을 수렴하여 입학정원을 조정하며 일부 학칙을 개정함에 붙임과 같이 본교 학부 학칙을 개정함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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