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학칙 개정 공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학생의정원)제1항에 의거 학교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본교 교무위원회에서는 각 학과의 의견을 수렴하여 입학정원을 조정하며 일부 학칙을 개정함에 붙임과 같이 본교 학부 학칙을 개정함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