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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학부 학칙 개정 공고
글쓴이 교무과 등록일시 2011-03-28 14:57:11 조회수 1388
학부학칙개정사유.hwp학부학칙개정사유.hwp
학부학칙신구대조표.hwp학부학칙신구대조표.hwp



학부 학칙 개정 공고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8조에 의거하여 대학 장애학생 지원기구(센터 및 위원회)인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및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를 본교 학칙에 반영하고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이 일부 개정 규정의 본교 학칙 반영과 본 대학교내에 기독교역사문화연구소를 부속 및 부설기관으로 두어 기독교역사문화 연구에 기여하고자 붙임과 같이 본교 학부 학칙을 개정함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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