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시행내규 개정 공고1. 개정사유 : 학칙시행내규 제23조(성적평가 등급) 내용 중 성적평가 등급 기준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요구하는 엄격한 학사관리의 기준에 맞추어 개정하므로 학사관리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
2. 개정 학칙시행내규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고 기타 문의는 본교 교무팀(053-810-0716)으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