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비감면 신청 *신입생과 복학생(재학생 해당사항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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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대신대학교 | 등록일시 | 2008-01-17 00:00:00 | 조회수 | 11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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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과 복학생은 (재학생 해당사항 없음) 각종학비감면 신청을 3월 4일(화) - 3월 13일(목)요일 까지 행정실내 학생과로 제출 바랍니다. 학부신입생 신청항목 전임교역자(목사님) 전임교역자 사모 타교단교역자(목사님) 시설퇴소자(복지원등) 학교에 재학중인 부부 부모자녀(자녀 미혼) 형제자매(둘다미혼) 교역자자녀(목사님자녀 미혼) 생활보호대상자 본교졸업자(대신대학교,대구신학교) 외국인유학생 신대원신입생 신청항목 부부 부모자녀(자녀미혼) 형제자매(둘다미혼) 일반대학원신입생 신청항목 공무원(교원),사립교원 국영기업체직원 본교단 전임교역자 신학대학원졸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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