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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등록금 분할납부 안내(재학생만 가능)
글쓴이 대신대학교 등록일시 2008-02-14 00:00:00 조회수 1100
08-1등록금 분납신청서1.hwp08-1등록금 분납신청서1.hwp
등록금 분할 납부안내

1. 신청기간:

-1차: 2008. 2. 20(수)-2. 22(금) ☞ 3월 3일부터 고지서 수 령가능

-2차: 2008. 3. 3(월)-3.7(금) ☞ 3월 11일부터 고지서 수 령가능

2. 신청 및 등록금고지서 수령장소: 각 학과 사무실, 신대원은 교목실

3. 신청 및 방법

홈페이지에서 분납신청서를 다운받으신 후 유의사항을 잘 숙 지한 후에 본인의 등록금 고지서를 참조하시어 분납신청서를 작 성하시어 각 학과사무실에서 학과장 승인을 받은 후 분납금 납 부기간에 따라 납부하시면 됩니다.

4. 분납생 등록기간

1) 1차납부기간 : 2008년 3월 17일(월)-3월 20일(목)

2) 최종잔액납부기간: 2008년 4월 23일(수)-4월25일(금)

5. 유의사항

1) 분납신청기간에 한해서만 분납이 가능합니다

2) 인문계열(학부,대학원)인 학생은 1차에 150만원, 예능계열 (교회음악과 학부 및 대학원)인 학생은 1차에 180만원을 납부하 시고 잔액은 최종납부기간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주어진 금액 에 한에서만 분납신청이 가능하며 그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분납신청이 불가합니다.

3) 분납고지서는 1차에 신청하신 분은 개강하면서 학과사무실에 서 등록금고지서를 수령하시고 2차에 신청하신분은 신청하신후 1주일 후에 학과사무실에서 수령한후 주어진 기간에 납부하시 면 됩니다.

4) 주어진 기간내에 완납치 못할시에는 기납부한 금액에 대해 서 등록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휴학시에도 등록되지 않은 상태 로 휴학처리됨) 기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도 일체 환불되지 않는 것과 학기중 여러 가지 학적제재와 더불어 학칙에 따라 미등록 제적처리되므로 분납 신청할 때 유의하시어 신청하시기를 바랍 니다.

등록금 분할납부는 재학생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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