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대학교 2025학년도 1학기 신학과 전임교원 초빙 공고 | |||||||||||||||||||||||||||||||
---|---|---|---|---|---|---|---|---|---|---|---|---|---|---|---|---|---|---|---|---|---|---|---|---|---|---|---|---|---|---|---|
글쓴이 | 교무과 | 등록일시 | 2024-11-04 17:06:51 | 조회수 | 538 | ||||||||||||||||||||||||||
![]() |
|||||||||||||||||||||||||||||||
※ 각 분야별로 적격자가 없을 경우 초빙하지 않음
① 본교 건학이념에 부합된 자로 박사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한다. (신학과 지원자는 세례교인 이어야함) ② 본 법인 정관, 교원인사 규정, 사립학교법, 고등교육법 및 대학교원자격기준 등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는자 ③ 본 교단(합동) 소속 신학대학원 졸업자 또는 본 교단과 신앙고백을 같이하는 신학대학원 졸업자(신학과 지원자에 한함) ④ 목사 안수 후 본 교단(합동)소속 교회나 본 교단과 신앙고백을 같이하는 교회에서 목사 경력 3년 이상인 자(신학과 지원자에 한함) ⑤ 교육 경력자 우대 ⑥ 교육공무원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거 정년을 초과하지 않은 자 (2025년 3월 1일 기준, 65세 미만인 자)
① 전임교원 초빙 지원서 및 개인정보제공 이용동의서 (본교 양식) ② 자기소개서(A4용지 2매 내외) 1부 (본교 양식) ③ 대학 및 대학원의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학사, 석사, 박사) 각 1부 단, 외국어로 된 증명서는 공증된 번역본(본인 날인)을 첨부하여야 하며, 외국박사학위 소지자는 한국연구재단 박사학위 신고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함. ④ 경력(재직)증명서(지원서 상의 경력 기재사항 일체) 각 1부 ⑤ 연구논문 제출 서류 (연구발표실적목록도 작성: 별첨) 1) 최종학위 논문 원본 1부(분야별 해당자): 별쇄본 제출가능 - 외국어로 된 학위논문은 한글 요약본 작성 필수(번역자 서명 또는 날일 필수) 2) 지원서에 기재한 연구실적물 원본(또는 별쇄본) ☞ 공인된 국제학술지에 게재된 경우(http://mjl.clarivate.com), SCOPUS 등재학술지는 SCOPUS 홈페이지에서 논문게재 확인자료를 출력하여 제출 ☞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의 경우: KERIS 학술연구정보서비스(http://www.riss4u.net) 혹은 KCI(Korea Citation Index) 한국학술지인용색인(https://www.kci.go.kr)에서 논문 게재 확인 후 검색화면을 출력하여 제출 ☞ 한국연구재단 등재 및 등재후보지 이외의 대학·연구기관 학회의 논문도 제출 가능 3) 연구실적물 범위: 최근 4년간으로 2020년 12월 - 2024년 12월에 발표된 연구실적만 가능 ⑥ 저서 및 역서(저서및역서 제출리스트도 작성:별첨) 1) 최근 4년이내만 인정 2) 단독저서, 단독 역서, 단독 편저, 공동저서만 인정 ☞ 출판협회(ISBN) 인정 출판사에 한함 ⑦ 출석교회 당회장 추천서(목사인 경우 노회장 추천서) 각 1부 ⑧ 세례증명서(목사인 경우 해당 없음) 1부 ⑨ 출입국 사실증명서(외국학위 소지자) 1부 ⑩ 병적확인서류(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역증명서): 군필 해당자에 한함
① 접수기간 : 2024. 11. 19.(화) ∼ 2024. 11. 22.(금) 17시까지 ② 접수처 : (우) 38649 경북 경산시 경청로 222길 33 대신대학교 교무과 ☎ 문의처 (053)810-0705, 0716, 0717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① 서류전형(서류심사, 기초 및 전공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을 실시하며 면접대상자는 개별 연락함 ② 각 분야별로 적격자가 없을 경우 초빙하지 않음 ③ 임용 후 신원조회 결과 교원으로서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임용을 취소함 ④ 제출된 서류의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 후에도 임용이 취소됨 ⑤ 각종 증명서는 제출일자 기준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함 ⑥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관련 규정에 의함 ⑦ 제출된 서류는 관련 법령에 따라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이 지난 시점부터 30일까지 지원자가 채용서류반환청구서를 통해 제출할 경우 반환함 ⑧ 반환요구서류는 직접 내방하여 전달받는 것을 원칙. (단 우편으로 받을 경우 택배비용은 착불로 배송되어지며 반환요구서류에 대한 우편요금은 청구인이 부담함)
2024. 11. 04.
대 신 대 학 교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