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대학교 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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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총무과 | 등록일시 | 2024-07-08 12:10:23 | 조회수 | 2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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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대학교 보안업무 내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사유와 주요내용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개정사유 · 2024년 보안감사 결과 보완 요청된 보안업무 내규를 개정하여 학교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함. □ 주요개정 조항 · 제3조(보안업무 담당관의 지정 및 임무), 제4조(보안심사위원회), 제5조(신원조사), 제8조(임시직원의 관리), 제10조(비밀취급인가 대상) · 제3장 문서보안 제14조(비밀의분류)~제31조(비밀의 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조사 보고) 신설, 제33조(보호지역 설정), 제34조(보호지역 표시), 제35조(보호지역의 관리책임), 제36조(시설방호), · 제5장 통신보안 제38조(암호자재에 의한 비밀 또는 대외비의 송수신)~제41조(국제전화사용에 따른 보안통제) □ 의견제출 ·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서 양식을 작성하셔서 2024. 7. 19(금)까지 본관 1층 행정실 총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첨부 1. 신구대조표 1부. 2. 의견서 1부. 끝. 2024. 7. 8.
대신대학교 총무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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