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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대신대학교 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공고
글쓴이 총무과 등록일시 2024-07-08 12:10:23 조회수 264
대신대학교 보안업무 내규 개정 신구조문대조표(20242481).pdf대신대학교 보안업무 내규 개정 신구조문대조표(20242481).pdf
의견서 양식_2024.hwp의견서 양식_2024.hwp

대신대학교 보안업무 내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사유와 주요내용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개정사유

· 2024년 보안감사 결과 보완 요청된 보안업무 내규를 개정하여 학교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함.

 

주요개정 조항

· 3(보안업무 담당관의 지정 및 임무), 4(보안심사위원회), 5(신원조사), 8(임시직원의 관리), 10(비밀취급인가 대상)

· 3장 문서보안 14(비밀의분류)~31(비밀의 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조사 보고) 신설, 33(보호지역 설정), 34(보호지역 표시), 35(보호지역의 관리책임), 36(시설방호),

· 5장 통신보안 38(암호자재에 의한 비밀 또는 대외비의 송수신)~41(국제전화사용에 따른 보안통제)

 

의견제출

 

· 이 규정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서 양식을 작성하셔서 2024. 7. 19()까지 본관 1층 행정실 총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첨부  1. 신구대조표 1.

        2. 의견서 1.  .

 

 

2024. 7. 8.

 

 

 

대신대학교 총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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