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대학교 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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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학생과 | 등록일시 | 2024-03-19 13:53:21 | 조회수 | 6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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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대학교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사유와 주요내용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개정사유 · 학교 학과 전공 신설 변동에 따라 변경의 필요성 대두
□ 주요내용
· 학부 전공 신설에 따른 구성인원 증가 5인이내---->10인이내
□ 의견제출 ·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서 양식을 작성하시어 2024. 3 . 25.(월 )까지 본관 1층 행정실 학생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첨부: 신구대조표 1부. 의견서 1부. 끝.
2024. 3 . 18 .
학 생 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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