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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역량강화를 위한 학위취득 지원비 지급 규정 시행 안내
글쓴이 총무과 등록일시 2020-09-21 09:15:35 조회수 297
20201001_교직원역량강화를 위한 학위취득 지원비 지급 규정.pdf20201001_교직원역량강화를 위한 학위취득 지원비 지급 규정.pdf

 

교직원역량강화를 위한 학위취득

지원비 지급 규정 시행 안내

 

아래와 같이 교직원역량강화를 위한 학위취득 지원비 지급 규정을 시행하오니 교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목 적
본교 교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석사 또는 박사학위 취득 지원 비 지급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교직원들의 사기 진작 및 학교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함

. 지급대상

교육법 제81조에 해당하는 대학원 학위과정에 진학한 교직원

 

. 지급범위

본 지원비는 교직원 재직 중 한 개의 학위과정에 한한다.

 

. 지급금액

대신대학교 석사과정 평균 학비를 기준으로 하여 수업료 이내의 일정 금액을 지급

 

. 참고사항
1) 본 규정은 2020101일부터 시행
2) 문의처 : 본교 총무과(053-810-0714)

 

 

대신대학교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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