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역량강화를 위한 학위취득 지원비 지급 규정 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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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총무과 | 등록일시 | 2020-09-21 09:15:35 | 조회수 | 2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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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교직원역량강화를 위한 학위취득 지원비 지급 규정을 시행하오니 교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목 적 교육법 제81조에 해당하는 대학원 학위과정에 진학한 교직원 다. 지급범위 본 지원비는 교직원 재직 중 한 개의 학위과정에 한한다. 라. 지급금액 대신대학교 석사과정 평균 학비를 기준으로 하여 수업료 이내의 일정 금액을 지급 마. 참고사항 대신대학교 총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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