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안식월제 규정 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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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총무과 | 등록일시 | 2020-09-14 09:14:36 | 조회수 | 2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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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직원 안식월제 규정을 시행하오니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목 적 본교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본인이 희망하는 자 다. 신청절차 소속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안식월 개시 1개월전에 신청 다. 참고사항 대신대학교 총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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