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하단영역 바로가기
  • 학사종합서비스
  • 취업정보
  • 도서관 홈페이지
  • 교수학습지원센터
  • 학생성장센터
  • TOP
공지
직원 안식월제 규정 시행 안내
글쓴이 총무과 등록일시 2020-09-14 09:14:36 조회수 282
20201001_직원 안식월제 규정.pdf20201001_직원 안식월제 규정.pdf

 

직원 안식월제 규정 시행 안내

 

아래와 같이 직원 안식월제 규정을 시행하오니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목 적
장기간 근속한 직원들에게 안식기간을 시행하여 자신의 성찰과 개발을 통한 가치향상 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지원하여 우리 대학교의 가치를 높이기 위함

. 신청자격

본교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본인이 희망하는 자

 

. 신청절차

소속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안식월 개시 1개월전에 신청

 

. 참고사항
1) 본 규정은 2020101일부터 시행
2) 제출서류: 안식월 신청서 및 기타 관련서류 각 1
3) 문의처 : 본교 총무과(053-810-0714)

 

 

대신대학교 총장 

▲ PREV 온라인 수업을 위한 프로그램 안내
▼ NEXT 생활관 운영위원회 공지 및 환불 관련 공지(09/14 수정)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