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유연근무에 관한 규정 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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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총무과 | 등록일시 | 2020-09-07 09:13:43 | 조회수 | 3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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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직원 유연근무(시차출퇴근제, 탄력근무제, 보상휴가제 등)에 관한 규정을 시행하오니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목 적 유연근무라 함은 근무시간을 선택ㆍ조정하여 근무하는 형태를 말하며, 시차출퇴근제, 탄력근무제, 보상휴가제 등으로 구분 1. 시간출·퇴근제: 주 35시간, 1일 7시간의 통상적인 근무시간을 준수하되, 출·퇴근 시간의 구간을 미리 정하여 근무시간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 2. 탄력근무제: 1주간 35시간의 통상적인 근무시간을 준수하되, 특정 주의 35시간, 특정 일의 7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근무시간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 3. 보상휴가제: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지급 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제도 4. 재택근무제: 업무상 불가피하게 야간근무를 하는 경우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재택근무를 인정하는 것 다. 참고사항 대신대학교 총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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