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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유연근무에 관한 규정 시행 안내
글쓴이 총무과 등록일시 2020-09-07 09:13:43 조회수 317
20201001_유연근무에 관한 규정.pdf20201001_유연근무에 관한 규정.pdf

 

직원 유연근무에 관한 규정 시행 안내

 

아래와 같이 직원 유연근무(시차출퇴근제, 탄력근무제, 보상휴가제 등)에 관한 규정을 시행하오니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목 적
급변하는 대학 환경의 변화에 따라 직원의 유연근무(시차출퇴근제, 탄력근무제, 보상휴가제 등)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의 효율화 및 행정서비스 향상

. 유연근무 내용

유연근무라 함은 근무시간을 선택ㆍ조정하여 근무하는 형태를 말하며, 시차출퇴근제, 탄력근무제, 보상휴가제 등으로 구분

1. 시간출·퇴근제: 35시간, 17시간의 통상적인 근무시간을 준수하되, ·퇴근 시간의 구간을 미리 정하여 근무시간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

2. 탄력근무제: 1주간 35시간의 통상적인 근무시간을 준수하되, 특정 주의 35시간, 특정 일의 7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근무시간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

3. 보상휴가제: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지급 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제도

4. 재택근무제: 업무상 불가피하게 야간근무를 하는 경우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재택근무를 인정하는 것

 

. 참고사항
1) 본 규정은 2020101일부터 시행
2) 유연근무를 신청하려는 직원은 유연근무 시작 1주일 전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의 허가를 얻은 후 총무과에 제출
3) 문의처 : 본교 총무과(053-810-0714)

 

 

대신대학교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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