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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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총무과(경리) | 등록일시 | 2023-01-11 14:39:46 | 조회수 | 59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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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에 재직중인 교직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시행하고자 하오니, 첨부자료를 숙지하시고 다음과 같이 정산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본교에서 개인에게 e-mail로 아래의 전산프로그램 로그인 정보를 보내드릴 예정이오니 사전에 열람하신 후 로그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1. 더존 프로그램 입력기간 : 2023. 1. 16.(월) ~ 2. 3.(금) 2. 제출기한 및 서류제출처 : 2023. 2. 3(금) <기한엄수>, 본교 총무과(경리) 3. 전산입력 및 제출방법 가. 전산입력 : http://stax.douzone.com 나. 제출방법 : 근로소득공제신고서 출력 후 날인, 각 소득 · 세액공제명세서 출력 후 첨부 하여 제출 4.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가.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ometax.go.kr 나. 서비스 오픈일 : 2023. 1. 15(일), 개인 인증서 필요 5. 서류제출 가. 근로소득공제신고서 : 전산입력 후 출력하여 내용 확인 후 날인하여 제출 나.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2022년 신규임용자, 부양가족의 변동이 있는 자, 공제별 증빙필요시 제출 다.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종(전)근무지가 있는 자 라. 소득 · 세액공제명세서 1)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연금 · 저축, 월세, 주택자금 명세서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다운받은 후 출력하여 첨부 제출 2)본교에 기부한 자(기부금명세서) ☞10만기도후원금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등록되어 있으니 출력제출 (주민등록번호 미입력으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누락 시 기획과에서 영수증 발급받아 제출) ☞10만기도후원금 이외 기부금을 납부한 교직원은 기부금 영수증을 사전에 본교 총무과 (경리)에서 발급받아 제출 6. 유의사항 가. 미제출시 근로소득공제와 기본공제만으로 연말정산 됩니다. 나. 연말정산기간내 미제출된 자, 누락된 공제사항이 있으면 2023년 5월 종합소득확정신고 기간에 본인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세무서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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